[사건번호]
국심1993중1277 (1993.8.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양수한 부채의 범위는 89.12.31 현재의 자산과 기타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국심1994중58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가 84.5.21 OO광업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광업(석회석)을 영위하다가 89.12.31 사업의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로서 90.7.15 청구외 OOO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51,500,000원, 91.6.18과 91.8.19에 종업원 청구외 OOO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3,000,000원과 1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여 90 사업년도 및 91년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가 OO광업의 법인전환 이전인 88.4.16과 89.7.9에 각각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에 동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등 채무가 법인에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손해배상금 87,500,000원을 당해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4,864,390원(90 사업년도분 15,383,440원, 91사업년도분 9,480,950원) 및 동 방위세 2,527,470원과 소득금액통지서상의 인정상여 처분금액 87,500,000원(90년도 귀속분 51,500,000원 및 91년도 귀속분 36,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3.2.2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산업재해등의 사고는 88~89년도에 발생하였으나 그 손해배상금액의 확정 및 지급이 법인전환 이후인 90~91년도이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장부에 반영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부외자산 및 부채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사고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OOO 개인으로 한 것은 사고가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소송당사자 문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동 보상금은 청구법인의 우발채무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설령 동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인에게 채무를 인정하는 지불각서를 받아 향후 회수할 계획이므로 동 청구권은 사내에 익금으로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개인 OOO 간에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우발채무까지 양도·양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양수한 부채의 범위는 89.12.31 현재의 자산과 기타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인전환 이전인 개인사업 당시 발생된 사고에 손해배상금액이 법인전환 이후에 확정되어 지급된 경우 그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만일 법인의 손금으로 불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인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을 보면 법 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당해년도 손금으로 불인정한 당초처분의 당부.
첫째, 이 건 사고발생내역, 손해배상금 확정 및 지급경위를 보면 종업원 청구외 OOO의 산업재해와 OO광업의 소유 트럭에 의한 청구외 OOO의 교통사고는 OO광업이 법인으로 전환(89.12.31)하기 이전인 88.4.16과 89.7.9에 각각 발생하였고, 전자의 경우는 91.5.24 손해배상금액 36,000,000원으로 확정되어 91.6.18과 91.8.19에 각각 지급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90.6.14 손해배상금액 51,500,000원으로 확정되어 90.7.15에 지급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90~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사고의 발생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개인사업 기간에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89.12.31 사업양도자 OO광업 대표 OOO와 사업양수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 간에 체결한 사업의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도 내역은 89.12.31 현재의 자산과 기타 일체의 권리를 양수자에게 인계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동 양수도한 재산 및 부채의 목록이나 재무제표 상에는 동 사고에 의하여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을 계상하거나 주석 또는 별도의 특약등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사업을 포괄양수도 할 경우 위와 같은 우발채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인 채무가 아니라 특정채무에 해당하므로 포괄 양수도할 당시의 계약서등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우발채무는 청구외 법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액 87,500,000원은 OOO의 개인 사업체 OO광업에서 청구외 법인으로 전환할 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처분청이 동 손해배상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당해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위 법인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을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인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 87,50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동 손해배상금을 향후 상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제출받았으므로 동 손해배상금에 대한 채권은 사내에 익금으로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 이에대한 관련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불각서 및 청구외 법인이 대표이사 OOO 개인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위 손해배상금 87,500,000원의 회수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손해배상금의 채권확보를 위한 청구소송 또는 청구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의 제반조치를 취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결과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동 손해배상금액을 분할납부하겠다는 청구인의 조건부 지불각서만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동 각서는 공증인의 공증서가 첨부된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작성 년월일도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손금으로 불인정한 손해배상금액 87,500,000원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