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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3:2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만,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고, 유일한 처벌 전력인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주 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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