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990 (1998.07.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업황이 동일하고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업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방법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는지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아파트단지내 상가 지하1층에 OO슈퍼렡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켙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6.9.12 폐업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기간중의 총매입액 163,431,3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율(26.9%)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223,572,339원으로 환산한 다음 기신고한 104,557,672원을 차감한 119,014,35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4.11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91,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세액을 9,657,4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체장애인으로 1997년 7월 슈퍼마켙을 개업하여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사업장 인근에 초대형할인매장(OOOOOO, OOOOOOOOO등)이 등장하여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1996년 9월 재고상품을 매입원가의 반도 안되는 헐값에 처분하고 폐업하였는바,
장부 및 증빙을 비치 기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현장조사 한번 하지 아니하고 단지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사유만으로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26.9%라는 고율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을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않았다는 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추계경정하더라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합리적인 추계경정방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로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심판청구는 매입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3. (생 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폐업확정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을 비치 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매출장에는 1996.8.31까지의 거래분만 기재되어 있을 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 및 폐업시의 재고재화 매출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품수불부 등도 비치하지 아니하여 장부와 증빙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및 폐업시 재고자산가액 계산은 어려워 보인다.
(2) 청구인은 추계경정을 하더라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과 업황이 동일하고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업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방법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는지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