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35 (2015.05.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교육센터는 청구법인의 인사지원실 소속의 인재개발팀이 수립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어학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입문ㆍ직무교육, 세미나 등의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원들의 교양증진 등을 위한 일반 연수시설이라기보다는 본점 업무와 관련된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5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8.31.OOO에 신축·취득한 후, 2012년 4월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소를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2.6.1. 최초 취득세 신고시 이 건 건물의 연면적(186,022.95㎡)에서 「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 배제 면적(69,149.09㎡)을 제외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중과 면적(116,873.86㎡)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분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8.22. 최초 취득세 신고시 누락된 복지후생시설인동호회 관련 시설, 모유수유실 및 휴게실 등에 대해 중과 배제 신청(1차 경정청구)하자, 2012.10.9. 처분청은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시설(2,592.07㎡)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중과 배제를 적용하여 경정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1.9. 이 건 부동산 A동 2층에 위치한 교육센터 면적 7,093.47㎡(이하 “쟁점교육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업무시설과는 독립되어 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OOO에 대해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3.8. 쟁점교육센터는 본점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장(강의실, 세미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연수를 위한 복지후생시설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시설로 보아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 본점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의 ‘업무’란 「지방세법」조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적 행위, 즉 그 활동을 통해 직접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교육센터가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교육센터가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쟁점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청구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활동이라고 판단 될 여지가 있어야 하나, 쟁점교육센터에서는 인성, 리더쉽, 프로의식 함양을 위한직무교육·신입사원교육·어학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업무회의, 직무관련 교육은 이 건 부동산의 각 층마다 위치하고 있는 부서 회의실 및 접견실, 대강당, 계단식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용 회의실의 면적이 총 9,624.86㎡로서 일반 사무실 면적 대비 13%에 달하는 등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쟁점교육센터는 업무용 회의실 등과 이용 및 예약방법, 이를 관리하는 부서 역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업무회의 또는 직무관련 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그러한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 매출액의 대부분이 해외 매출이므로 어학교육이 직무의 필수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쟁점교육센터를통상의 업무와 관련된 본점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연수시설이라고 하나,
쟁점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업무와 관련된 교육인지여부는 해당 교육 자체의 성질 및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업무 자체의 내용의 연관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매출액에 비추어 이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조세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직원 중 실제 해외영업, 해외거점파견, 해외거점관리, 해외사업 등의 직무에 종사하여 직접 외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직원의 비율은 약 20% 내외에 불과하므로 그 외 직원들에게 외국어능력은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없고, 또한 인력현황, 어학과정 신청명단 등을 통해 실제 어학교육 참여자의 84%가 이와 관련된 부서소속 근무자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학교육이 직무에 필수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해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외 매출액과 관련된 업무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부당하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는 해당 부동산이 연수시설 등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하면, 즉 연수시설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중과의 범위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부동산이 오로지 연수시설 등 복지후생시설로만 사용되는 경우만을 제외한다는 표현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동 조문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만약 해당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일부가 업무능력 개발의 측면과 복지후생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사용 목적 중 복지후생시설이 인정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동 조문의 취지에 부합한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후생혜택은 직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것인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회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인바, 쟁점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사업성을 띄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체력단련실·식당 등 회사의 모든 복리후생시설도 이와 같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교육센터는 직원들에게 지식을 부여하고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 주는 활동을 하는 연수시설 등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함에도, 통상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실질상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용 부동산, 즉 법인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 본점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창고 등을 의미한다 할 것(조세심판원, 조심 2012지547,2013.5.16.참조)이며,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연수시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연수시설의 설립 취지와 목적 및 연수과정, 운영상황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당해 사업자의통상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후생복리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교육센터가 입문, 어학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로써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신사옥 쟁점 교육센터는OOO 등 총 13개의 교육실(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육센터 사용실적에 의하면 어학교육(49.27%), 입문·직무교육(45.71%), 세미나 등(5.03%)의 교육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입문교육의 경우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구분하여 교육과목 당 일정 시간을 배분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일부는 윤리의식, 협동심 등에 초점을 맞춘 인성교육을 하였음에도 회사의 경영현황 및 제도 등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본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전문적 교육(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된 수행상품 및 기능별 이해, 프로젝트 소개 등)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인 교육과정 등으로 보아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 해당 직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직무교육의 사례로 든 SI 양성과정 교육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 엔지니어에서 관리 감독관으로 승진한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임을 볼 때 해당 교육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교육센터의 G1~G5(Global Zone) 교육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어학교육의 경우 수강한 전체 인원 중 실제 해외영업, 해외거점파견, 해외거점관리, 해외사업 등의 직무에 종사한 직원의 비율은 약 20% 내외에 불과한바 나머지 직원들에게 외국어능력은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없으며, 교육시간이 대부분 근무시간 외에 배정되어 있고, 직원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어학 과정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2년 해외 매출액은 OOO 습득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쟁점교육센터 중G1~G5(Global Zone)교육실의 경우 의자 및 교육용 화이트보드 등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만이 구비되어 있을 뿐 어학교육에 필수적인 시청각장비 등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항시 계속적으로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실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교육센터를 직원들의 어학·입문·직무교육실로 사용한 사실로 볼 때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장소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쟁점교육센터는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항상 이용이 가능한 교양증진 장소로서의 연수시설 즉 복지후생시설로 보기는 어렵고본점 업무와 관련된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교육센터가 「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복지후생시설(연수시설)에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8.31. 이 건 토지 27,604㎡를OOO사업용 부동산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8.22. 최초 취득세 신고시 누락된 복지후생시설(최초 취득세 신고시 건물용도 및 위치 미확정 부분)인 동호회 관련 시설, 모유수유실 및 휴게실 등에 대해 중과 배제 경정청구(1차 경정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0.9.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시설(2,592.07㎡)에 대하여 중과 배제를 적용하여 경정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9. 쟁점교육센터가 다른 업무시설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연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취득세OOO에 대해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3.8. 쟁점교육센터는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 대부분이 강의실(세미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교육센터는 직원들의 연수를 위한 복지후생시설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업무향상을 위한 직원훈련시설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의 쟁점교육센터 출장복명서(2013.6.17.)상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교육센터는 G1~G5(Global Zone), L1~L4(Leadership Zone), P1~P4(Professional Zone) 등 총 13개의 교육실(강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육센터 사용실적표(2012년 4월 신사옥 입주 이후 동년 5월부터 12월까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인사지원실 소속의 인재개발팀은 연간 교육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어학교육(49.27%), 입문·직무교육(45.71%), 세미나 등(5.03%)을 실시하기 위하여 쟁점교육센터를 교육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교육센터가 다른 업무시설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연수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교육센터는 청구법인의 인사지원실 소속의 인재개발팀이 수립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어학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입문·직무교육, 세미나 등의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원들의 교양증진 등을 위한 일반 연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교육센터는 본점 업무와 관련된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