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4042 (1997.02.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으로 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추후 당해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등 3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믿어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93년도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고 동 법인의 발행주식 중 청구외 OOO 소유의 19,000주 중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위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93.6.23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65,560,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7 심사청구를 거쳐 9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3개법인(OOOOO, OO실업, OO냉동)을 사실상 운영하던 지배주주였으나, 86년부터 입찰부진,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부채가 누적되자 위 법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동창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주식을 “0”으로 평가하여서 라도 인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OOO은 위 OO냉동에 대하여 무보증의 商事채권을 가지고 있는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3개 법인을 대가없이 “0”으로 인수한다면 채권확보는 물론 경영호전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주식의 인수를 추진하였는 바,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OOO이 위 법인들을 인수할 경우 아무 이득도 없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여론질책을 염려하여 OOOO주식회사에서 그 동안 고생한 청구인에게 공로주 성격으로 쟁점주식을 제공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주식 인수 후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왔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자는 청구인이지 OOO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쟁점주식의 실질가치는 부도업체인 OOOOO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토지)이 공시지가의 70% 정도로 경매될 것으로 예상하여 “0원”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이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 거래당시(93.6.28) 동 주식의 시가가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시가로 볼만한 사실도 없으며, OOOOO(주)가 보유한 부동산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그 주식의 가액이 正으로 계산되는 데도 이를 “0”으로 인수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OOO와 OOO의 인증합의당시(93.6.28) OOO 단독으로 인수를 합의하였고, OOO도 양도당시에는 OOO 외에는 인수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가 OOO이 지정한 OOO, OOO 및 OOO과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3인도 “OOO부회장이 은혜적으로 인수에 참여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쾌히 응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며,
OOOOO(주)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으로 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추후 당해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등 3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믿어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식의 거래당시(93.6.28)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평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가목 내지 사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같은 법 제34조의 7(준용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준용규정) 등에 의하여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93.6.28 작성한 인증합의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OOO, 청구인 등 4인으로부터 징취한 진술서, 문답서 및 이 건 심판청구서에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OOO이 위 법인들을 인수할 경우 아무 이득도 없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여론질책을 염려하여 OOOO주식회사에서 그 동안 고생한 임원(OOO, OOO, OOO)들에게 공로주 성격으로 쟁점주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OOO이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주식은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589,512,000원(1주당가액 84,216원)이나 대가없이 무상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적용대상이 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OOOOO주식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의 시가를 주변토지의 경매가격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의 70%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거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달리 시가로 볼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