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958 (1989.09.0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호신용금고로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서울에 거주하는 타인 명의로 빌어 융자를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으로 차입금중 상속개시일 현대 변제하지 않고 남아있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88.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분 상속세 156,287,460원 및 동방위세 30,802,180원의 처분은
과세표준금액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들로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가 87.7.19 사망(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하여 97.12.6 상속재산에 대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신고내용중 일부 채무액을 부인하고 또한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88.12.6 87년도 해당분 상속세 156,283,460원 및 동방위세 30,802,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2.14 심사청구를 거쳐 89.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다음의 청구인 채무액을 인정하지 않았는 바,
가. 도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세탁소 10평과 방2칸을 전세 25,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임대보증금 5,000,000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부인한 것은 OO동 일대의 임대차가격을 감안할 때 부당한 것이고,
나. 피상속인이 85, 86, 87년도중 주유소운영자금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OOO외 5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132,200,000원(OOO의 사채 31,000,000원, OOO의 사채 10,000,000원, OOO의 사채 10,000,000원, OOO의 사채 21,200,000원, OOO의 사채 20,000,000원 및 OOO의 사채 40,000,000원의 합계금액)이 있었으며,
다. (주)OO상호신용금고 및 (주)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외 2인 명의로 차용한 260,000,000원의 은행채무는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상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 융자가 불가능하여 명의만을 빌렸을 뿐 그 자금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채무로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하지 않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외 OOO가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준 보증금 5,000,000원이 아니고 25,000,000원이라고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이 번복함은 신빙성이 없고 이에 대한 임대소득의 신고나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나.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를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증빙이 불비하며,
다. OO상호신용금고등에서 청구외 OOO, OOO등의 명의로 차용한 것은 동명의자가 채무자인 것이며, 동 부채의 담보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는 것이며, 상속인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하지 않았음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이에 관련 제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OOO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청구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거주하던 OOO의 전세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청구외 OOO가 진술한 것(전세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80,000,000원)을 근거로 5,000,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하고 20,000,000원은 부인한 것인 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번복확인서일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이 25,000,000원 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외 OOO의 5인의 사체 132,000,000원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주유소운영자금으로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132,200,000원이 있었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상속재산등에 가압류등기한(채권자 OOO, OOO, OOO는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87.11.23, 87.8.17, 87.7.25 각각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가압류하였음) 등기부등본과 사채변제에 관한 최고서(채무자 OOO, OOO, OOO은 87.11.23과 87.11.30 각각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최고하였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들은 당초 피상속인이 기채 당시 작성한 차용증서라든가 또는 금융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증빙으로, 진실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주)OOO상호신용금고등으로부터 청구외 OOO외 2인 명의로 융자받은 금융기관채무 260,000,000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본인소유인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 소재 OO주유소(대지 1,982평방미터와 지상건물 604.48 평방미터)를 담보로 86.7.2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종합엔지니어링주식회사 명의로 1억원 청구외 OOO명의로 3천만원의 융자를 받았고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94평방미터와 지상건물 384.8평방미터)을 담보로 87.6.10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1억3천만원의 융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담보로 제공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피상속인이 기록한 3년치 일기장(85, 86, 87년도 3권)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86.7.2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3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86.7.2 일기장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금 130,000,000원을 수령하여 주식회사 OO상사의 유류외상매입대금 99,716,000원의 지급등 105,049,050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주식회사 OO상사도 동일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외상매출금 99,716,047원을 수령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에 이 건에 관련 조회하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 및 OO종합엔지니어링주식회사 명의로 30,000,000원 및 100,000,000원을 각각 대출한 것으로 대출금은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 바, 그 자기앞수표를 추적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그 수령인은 피상속인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위 대출금의 채무잔액은 88,764,000원으로 회신되었고 또한 재무장관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방법서 제2조(거래대상자)에 의하면 “거래대상자는 금고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는 도 또는 특별시 및 직할시 일원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와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울시내 상호신용금고로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및 OO종합엔지니어링주식회사 명의로 빌어 융자를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OO종합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장부 및 결산서상 이 건 융자금액이 기장되어 있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음)으로 차입금중 상속개시일 현대 변제하지 않고 남아있던 88,764,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87.6.10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 받은 13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O 명의로 87.6.10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그 자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은 확인되나 피상속인의 일기장상 확인되는 그 사용내역은 OO관광 대출금 상환 33,430,000원, 주식회사 OO종합엔지니어링 대출금상환 33,084,328원외 기타 대출에 관련된 경비 2,517,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130,000,000원은 피상속인 개인에 관련하여 융자받은 차입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으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피상속인과 관계 | 주 소 |
OOO OOO OOO OOO OOO | 33.4.22 60.2.19 61.11.8 63.5.16 57.2.22 | 배우자 장남 차남 삼남 출가녀 | 도봉구 OO동 OOOOOOO 〃 〃 〃 도봉구 OO동 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