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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3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1.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과 근로자재해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C의 대표자 B에게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의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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