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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행정예고에 의한 개발행위 억제조치가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 제3항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법령상 사용금지 및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721 | 기타 | 1992-05-13
[사건번호]

국심1992중0721 (1992.05.1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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