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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독립된 사업자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3215 | 부가 | 2002-03-21
[사건번호]

국심2001서3215 (2002.03.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형식상은 영업사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카오디오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받아 자동차정비업소나 카센타 등에 공급하는 경우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1서1039 / 국심2001서1039 / 국심2001서1039 / 국심2001서1039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1. OO세무서장이

가. 2001.9.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340,221,880원(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521,43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00,450원)의 부과처분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액을 738,158,00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액을 1,312,850,00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 2001.9.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89,823,450원(1999년 31,240,160원, 2000년 58,583,290원)의 부과처분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주)OO오토사운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세무조사시 1999년 제2기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이 건 청구인을 통해 소매업자에게 매출한 금액 2,051,008,000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1999년2기 738,158,000원, 2000년1기 1,312,85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 2,051,008,000원에서 매입할인액 75,135,324원(1999년 제2기 27,523,669원, 2000년 제1기 47,611,655원)을 차감한 잔액 1,975,872,676원(1999년 제2기 710,634,331원, 2000년 제1기 1,265,238,345원)에 매매총이익률(16.22%)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산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여 2001.9.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521,430원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00,4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40,16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583,2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인은 카센타 등 거래처로부터 주문품과 판매예상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에서 출고받아 주문처에 배달 및 판매를 하고, 그 후 월별로 판매명세서를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여 각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맺은 약정서에 의하면 출고제품과 그 대금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외법인에게 있고 청구인은 물품을 출고받아 출고한 가격 그대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의 수당만을 지급받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고받아 각 거래처에 판매한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고받은 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가사, 청구인이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고받아 주문처에 배달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고받은 물품을 출고금액 그대로 매출처에 판매하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받은 사실이 명백함[이점에 대하여는 당초 세무조사기관인 OO지방국세청장과 청구외법인이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2001서1039, 2001.8.29)에서도 인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입누락에 대한 매출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4.1에 성가전자(도·소매 : 전자·전기용품)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맺은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1998.11월경부터 청구인이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카오디오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자동차정비업소나 카센타 등에 공급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은 선결정례(국심 2001서1039, 2001.8.29)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출고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매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및 관련 매출액 무신고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 매출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추계조사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출고받아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심판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2001서1039, 2001.8.29)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매입할인액을 차감한 잔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산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려는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주문을 해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상품을 출고받아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이때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매월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판매리스트 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직접 매출처들에게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출고할 당시의 물품대금과 동일한 사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회수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판매대금 및 회수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청구인이 매월별로 판매하여 회수할 대금총액에서 차감해주는 방법(청구외법인의 장부상으로는 D/C라는 명칭으로 기재됨)으로 청구인의 판매이익을 보장해 준 사실이 이 건 당초 조사기관인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매출금액이 불분명하다거나 과세표준의 법정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1서1039, 2001.8.29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함에도 쟁점금액에서 매입할인액을 차감한 잔액에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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