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2개(증 제1호증)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첫 번째 투약 범행 후 범행을 후회하고 수사관에게 연락한 점, 투약 후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여 벌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만에 또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별개 사건(대전지방법원 2019고단740호, 2019노1430호)으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