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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존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는 경우에 설립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1103 | 지방 | 2006-12-27
[사건번호]

2006-1103 (2006.1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병·사업양수 등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실질에 있어서 기존 사업체의 사업의 확장 등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4. 대구광역시 ○○구 ○○동 42-476번지 공장용지 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5.6.9.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 1,059.4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2005.2.4.과 2005.7.7. 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하였으나, 이를 기존에 영위하였던 업종으로 창업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00,359,96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745,380원, 농어촌특별세 2,200,780원, 등록세 16,210,660원, 지방교육세 2,991,820원 합계 47,148,640원(가산세 포함) 2006.3.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표자는 같지만 개인사업체와 별도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첫째, 개인사업체(상호 ○○식품)는 생족 등을 생산지에서 구매하여 OOOOOO현장에 직납되면 그곳에 파견된 직원이 숙성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나 법인(상호 주식회사 ○○ 식품)은 생족은 물론 주로 자체 개발한 순대 및 소스류를 진공포장하여 OOOOOOOOOOOOO 등에 납품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납품처 및 매출액이 개인사업체와 매월 변함없이 발생하여 양자를 동시에 약 8개월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둘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15119(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는 그 범위가 육지동물고기에 대한 통조림·제조햄·소시지·고기냉동·피및내장 가공품 등은 모두 하나의 시설투자가 아닌 각기 다른 제조시설 및 가공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동종사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셋째, 청구인이 개인사업체에서 인수한 냉동탑차(2004.12월말 장부상 가격 25백만원)와 기계장비인 급냉 냉동기(2005.12월말 장부상 가격 363백만원)는 전체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개인사업체는 그간 사업장을 임차하였기 때문에 겨우 약 6.8%에 해당되어서 종전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다른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던 중 기존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는 경우에 설립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제1호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그 제2호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그 제3호의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그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그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서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고 하고, 한국산업분류표상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5119)은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의 고기를 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하여 고기가공품 및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서 육지동물고기 통조림 제조 및 고기냉동 처리 및 육지동물고기 햄·소시지 제조 및 동물의 피·내장 가공품 제조 및 밀폐 포장한 육지동물고기 가공품 제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7.7.14.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320-15번지에서 식육가공업 및 도·소매업 등 제조업(공장등록됨)으로 개인사업체인 도야지 식품을 설립하였고(※ 2005.9.30. 폐업신고), 2005.1.21. 대구광역시 서구 ○○동 40-202번지 식품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주)○○ 식품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5.2.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곳에 2005.6.9. 이 사건 공장을 신축취득한 다음 2005.6.15.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 및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5.6.28.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05.2.1.로, 사업종목은 식육가공처리로, 사업장소재지는 같은 구 이현동 42-476번지로 되어 있으며, 2006.3.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고, 한편, (주)○○ 식품(청구인)과 ○○ 식품과의 자산상황을 비교하면, 총액은 청구인 1,571,641,514원과 도야지 식품 144,614,837원으로, 청구인과 도야지 식품과의 비율은 9.2%로, 토지 517,000,000원 및 건물 627,204,675원은 청구인 소유로, 구축물 2,876,000원은 도야지 식품으로, 기계장치는 청구인 341,108,128원 및 ○○식품 12,514,800원으로, 차량운반구는 청구인 31,775,277원 및 ○○식품 14,365,310원으로, 공구와 기구는 청구인 4,614,710원으로, 비품은 청구인 43,373,246원 및 ○○ 식품 14,858,727원으로 시설장비는 청구인 6,565,478원 및 임차보증금 ○○식품 100,000,000원으로 제출된 장부상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 식품과 (주)○○ 식품(청구인)과의 매출현황 등을 보면, 2005.1.1.부터 2005.7.31까지 ○○ 식품 매출 현황은 경북대학교병원 및 (주)신세계이마트체인점 등에 족발·삼겹살·즉석조리 등을 납품하면서 월별 매출액은 2005.1월 279,452,925원 및 2월 260,215,506원 및 3월 254,763,600원 및 4월 261,373,897원 및 5월 260,658,355원 및 6월 252,736,219원 및 7월 307,892,896원이 발생한 반면, 2005.1.1.부터 2006.9.30.까지 (주)○○ 식품(청구인) 매출 현황에서는 2005.7.26. ○○ 식품으로부터 냉동탑차(대구80로2054, 85라6518, 85마2232) 등을 28,794,940원에, 2005.9.30. 급냉냉동기·공구·선풍기 등을 45,550,017원에 각각 인수한 비용내용과 건축공사비용이외에 덤웨이터설치공사 4,727천원, 당면볼림통 50,000천원, 냉동창고설비 40,000천원, 오토보디클린기기 22,800천원, 공조설비 47,2727천원 등의 기계설비설치비용으로 지출한 내용을 볼 수 있고, 공장완공후 2005.8월부터 경북대학교병원 및 신세계이마트 및 롯데마트 등에 족발·삼겹살·순대·소스류·즉석요리 등을 납품하면서 매출액은 2005년도에는 8월 273,125,586원 및 9월 288,090,043원 및 10월 257,132,591원 및 11월 237,965,467원 및 12월 273,116,185원이, 2006.1월부터 9월까지는 2,565,337,426원(월평균 약285백만원)이 장부상에서 각각 발생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종도 비록 한국산업분류표상 같은 세세항분에 포함되지만 업종특성도 기존 업종(단순이 족발 등을 숙성·제조하는 것)과 다른 업종(주로 족발·순대·소스류 등을 기계설비를 통해 숙성·포장·제조하는 것)이므로 창업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제조업 등으로서 같은 조제4항에서 합병·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폐업후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때 동종의 사업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7월 개인사업체를 같은 시 달서구 감삼동 320-15번지에서 식육가공업 등 제조업(공장등록됨)으로 설립운영하다가 2005.1월 같은 시 서구 이현동 40-202번지에서 개인사업체와 동종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05.2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5.6월 이 사건 공장을 신축취득한 후, 개인사업체를 2005.9월 폐업하였고, 한편, 청구인과 개인사업체와의 자산을 비교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약1,144백만원, 기계장비 약341백만원, 차량운반구 약31백만원, 공구비품 등 약54백만원, 총 약1,572백만원이나 개인사업체는 기계장비 약12백만원, 차량운반구 약14백만원, 비품 등 약 15백만원 총 145백만원으로서 자산비율이 청구인의 9.2%에 해당하고 있으며, 또한, 양 회사의 매출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체는 2005.1.1.부터 2005.7.31까지 경북대학교병원 및 (주)신세계이마트체인점 등에 족발·삼겹살·즉석조리 등을 납품하여 그 매출액이 2005.1월 279,452,925원 및 2월 260,215,506원 및 3월 254,763,600원 및 4월 261,373,897원 및 5월 260,658,355원 및 6월 252,736,219원 및 7월 307,892,896원이 발생한 반면 청구인은 2005.1.1.부터 2006.9.30.까지 공장설립시까지는 건축공사비용이외에 덤웨이터설치 및 당면볼림통설치 및 냉동창고설치 및 오토보디클린기기 및 공조설비 등의 기계장비 설치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공장설립후에는 개인사업체로부터 냉동탑차 및 급냉냉동기 등을 인수하는 비용을 장부에 계상함과 아울러 2005.8월부터 경북대학교병원 및 신세계이마트 및 롯데마트 등에 족발·삼겹살·순대·소스류·즉석요리 등을 납품하여 매출액이 2005년도에는 8월 273,125,586원 및 9월 288,090,043원 및 10월 257,132,591원 및 11월 237,965,467원 및 12월 273,116,185원이, 2006.1월부터 9월까지는 2,565,337,426원(월평균 약285백만원)이 발생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록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지 아니한 채, 다른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그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 수작업 공정에서 기계장비 등으로 심화된 공정으로 차별화되었다고 보여 지더라도, 양 회사의 장부상 매입·매출현황에서 법인설립후 공장설립전까지는 대부분은 공장신축비 및 기계장비설치공사비 등이 기장되었지만 매출액이 없다가 개인사업체가 폐업직전(2005.8월)부터 정상적으로 월별로 매출액이 발생한 점 및 개인사업체의 매출현황이 청구인이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인 2005.7월까지만 기장된 것 및 양 회사의 월별 매출액이 260백만원에서 280백만원으로 거의 유사한 점이나 족발 등 원재료 구입처 및 이를 가공처리한 후 판매한 매출처가 그 범위가 기존의 그것에서 확대되었을 뿐 새로운 업종의 판로 등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정황, 특히, 양 회사가 동일한 업종으로 되어 있는 한국산업분류표상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육지동물고기 통조림 제조 및 고기냉동 처리 및 밀폐 포장한 육지동물고기 가공품 제조 등 그 범위가 다양하지만 모두 동일한 세분류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의 업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확대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단서에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9.2%)된 때에 해당되므로 창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설령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보지 않더라도, 합병·사업양수 등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실질에 있어서 기존 사업체의 사업의 확장 등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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