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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06 | 지방 | 1997-08-13
[사건번호]

1997-0406 (1997.08.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중(대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만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외 4인 명의로 등기된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외 6필지 임야 69,3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로 하는 ㅇㅇㅇ씨 ㅇㅇ공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임원 결의에 의거 1996.12.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가액(법원등기신청시 신고가액 42,307,30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5,360원, 농어촌특별세 93,060원, 합계 1,108,420원(가산세 포함)을 1997.3.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중대표로서 청구외 ㅇㅇㅇ외 4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건 토지를 종중 임원결의에 의거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옛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종중 재산으로서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단지 종중대표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취득이라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회복등기, 1986.3.25. 선고 85- 1008호)에서도 “...합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 증여 등기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증여 등기는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합의 해제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건 토지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명의로 된 종중토지를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종중대표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1. 청구외 ㅇㅇㅇ외 4인 명의의 이건 토지를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옛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종중 재산으로서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종중대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새로운 취득이 아닌데도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제1호나목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로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종중 토지인 이건 토지가 청구외 ㅇㅇㅇ외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종중 임원결의에 의거 종중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1996.7.2. 종중 임원 결의서에서 입증)하고, 1996.10.20.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1996.12.1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등기부 등본 및 임야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건 토지가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종중 토지로서 개인명의로 등기된 것을 종중(대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만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 1988.4.25, 88누919)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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