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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 제공당시의 과세기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963 | 부가 | 2003-07-25
[사건번호]

국심2003서0963 (2003.07.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연교부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제 용역제공 당시의 과세기간 매출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 성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66번지 소재 현대택배(주)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작성된 공급가액 67,719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대택배(주)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연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2003.1.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4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현대택배의 협력업체로서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주)현대택배의 부당한 요구에 의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익월 초에 교부하였는바, 이는 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관계의 단절 등 예상되는 경제적 불이익 때문에 부득이 (주)현대택배의 요청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현대택배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불법행위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과세관청이 보호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작성·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 제공당시의 과세기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현대택배(주)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으로 재계산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현대택배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관계의 단절 등 예상되는 경제적 불이익 때문에 부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은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현대택배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주)현대택배의 요청에 의해 과세기간을 달리한 2000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고,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현대택배 조사시 대표자 최하경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용역일자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의 과세기간에 속한 일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2000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하고, 실제용역을 제공한 2000년 1기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지연교부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제 용역제공 당시의 과세기간 매출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7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강 인 애

허 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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