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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어느 시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019 | 법인 | 1999-06-08
[사건번호]

국심1998서0019 (1999.06.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사자간에 성립한 매매계약이 잔금지급전에 합의해약되었다면 목적물의 취득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청구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므로, 부동산의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참조결정]

국심1997서1342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7.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

연도분 법인세 544,432,200원,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3,145,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4,237,990원, 1995사업연도분 법

인세 3,911,449,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5,554,040원, 1996사업

연도분 법인세 5,143,492,710원의 처분은

1. OOOO유통주식회사가 취득한 별지 목록기재 토지

합계 63,951.7㎡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별지 목록기재 1, 3, 4, 5, 6, 8번 토지 합

계 35,335.5㎡는 동사가 OOOO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날로, 2번 토지 2,052.7㎡는 동사가 OOOO공사에

잔금을 지급한 날로 하고

2. 별지 목록기재7, 9번 토지 합계 26,563.5㎡는 비업무용부동

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1996.11.30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음.)는 도·소매업,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OOOO공사로부터 별지 목록기재의 토지 합계 63,95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토지 5,745.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2.5.14~1995.2.9에 걸쳐서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첫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부지조성공사준공일 중 뒤에 도래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날부터 1년이 지난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7.7.1 청구법인에게 1993~199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2.23 쟁점외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위 법인세를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사업연도

당초고지 (1997.7.1)

경정결정 (1998.2.23)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1993

1,275,245,860

544,432,200

1994

1,411,419,240

132,437,590

3,145,540

64,237,990

1995

4,344,205,380

270,287,280

3,911,449,190

245,554,040

1996

5,240,277,840

5,143,492,710

합계

12,271,148,320

402,724,870

9,602,519,640

309,792,0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의 법리와 법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 입법목적과 취지가 달라 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의 규정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4누3889, 1994.10.14 같은 뜻), 당해 토지를 실제 보유하거나 또는 잔금지급 전이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취득시기 이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3…18의 3)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어느 시기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개정 후에는 제4항이 되었음)은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4항(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개정된 후에는 제6항이 되었음)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 것)에서는 “법 제59조의 2 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 것) 제108조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을, 제2호에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별지 목록기재의 쟁점토지를 OOOO공사로부터 취득한 점 및 3회이상으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그리고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점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매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이러한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지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 및 동 조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가 정하고 있다.

(2) 법인세 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는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어느 시점부터 발생하였는지를 가리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비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취득한 당해 부동산이 어느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될 수 있느냐를 가리는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당해 부동산이 업무에 사용될 수 있는데도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시기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토지 63,951.8㎡를 4가지 사례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사례Ⅰ은 별지 목록기재의 쟁점1, 3, 4, 5 토지들로서 첫회부불금지급일과 토지사용승낙일 중 어느 쪽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ⅰ) 쟁점1토지의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1토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외 1필지 4,580.3㎡의 상업용지로서 OOOO공사에 의해 1991.5.31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청구외법인은 1992.5.14 매매계약을 체결(1992.8.14~1995.5.14, 12회 장기할부조건부로 대금지급)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2.8.14 첫회부불금을 지급하였으며, OOOO공사로부터 1992.12.31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3.12.1 백화점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1995.5.18 최종 부불금을 완납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OOOO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1992.8.14)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이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1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ⅱ) 쟁점3토지의 경우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3토지는 인천광역시 연구수 OO동 OOOOO외 4필지 7,592.4㎡의 중심상업용지 및 주차장 용지로서 OOOO공사에 의해 1994.7.1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청구외법인은 1995.2.9 매매계약을 체결(1995.5.9~1999.2.9, 16회 장기할부조건부로 대금지급)하여 1995.11.13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였으며, OOOO공사로부터 1996.10.11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6.12.3 백화점 및 주차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3토지에 대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1995.11.13)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이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3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ⅲ) 쟁점4토지의 경우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4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외 2필지 3,878.3㎡의 중심상업용지로서 OOOO공사에 의해 1993.10.31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청구외법인은 1994.3.9 매매계약을 체결(1994.6.9~1997.6.9, 13회 장기할부조건부로 대금지급)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4.6.9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였으며, OOOO공사로부터 1995.4.8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5.8.1 백화점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음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4토지에 대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1994.6.9)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이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4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ⅳ) 쟁점5토지의 경우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5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1,305.3㎡의 주차장 용지로서 OOOO공사에 의해 1993.10.31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청구외법인은 1993.12.9 매매계약을 체결(1994.3.9~1997.6.9, 14회 장기할부조건부로 대금지급)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4.3.9 첫회부불금을 지급하였으며, OOOO공사로부터 1995.4.8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5.8.1 주차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5토지에 대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1994.3.9)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이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5토지를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ⅴ) 한편, 청구외법인과 OOOO공사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수법인이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는 미지급잔대금에 대한 지급보증담보를 제공하여야 OOOO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용지매매계약서 제8조 참조). 이 점에서 청구외법인은 잔금청산 전에는 OOOO공사가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토지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는 제약조건하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ⅵ) 위 관련법령과 매매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획일적으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면 매수법인이 인도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법정 유예기간(1년) 경과로 인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실제로 사례Ⅰ에 속하는 토지들은 잔금청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업무에 직접 사용(착공)하였으나 첫회부불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착공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과세된 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인도의 범위에 대하여는 인도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는 매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사용승낙을 받은 날을 사용가능시기로 보아 이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서1342, 1998.12.14 같은 뜻).

그러하다면 위 사례Ⅰ에 속하는 각 토지는 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할 때 모두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착공)되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례Ⅱ는 별지 목록기재의 쟁점2토지로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첫회부불금지급일과 잔금지급일(최종부불금지급일) 중 어느 쪽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ⅰ) 쟁점2토지의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2토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외 1필지 2,052.7㎡의 주차장 용지로서 OOOO공사에 의해 1991.5.29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청구외법인은 1994.7.20 매매계약을 체결(1994.10.20~1996.7.20, 8회 장기할부조건부로 대금지급)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4.10.20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였으며, 1996.12.6 잔금을 청산하고 1996.12.1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2토지의 취득일을 첫회부불금지급일(1994.10.20)로 보아 이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ⅱ)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쟁점 2토지의 취득시기를 처분청 처분과 같이 첫회부불금지급일로 하는 경우, 사례1의 경우와 같이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사례1에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 취지와 배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OOOO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바 없이 최종부불금지급일에 가서 잔금을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은 이 건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제 사용가능한 시기 또는 인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이 된다 할 것이고, 이 날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사례Ⅲ은 별지 목록기재의 쟁점6, 8토지들로서 첫회부불금지급일 후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경우이다. 이 경우 부지조성공사준공일과 토지사용승낙일 중 어느 쪽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ⅰ) 쟁점6토지의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6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외 5필지 12,627.2㎡의 중심상업용지로서 청구외법인이 OOOO공사와 1994.4.14 매매계약을 체결(1994.7.14~1999.4.14, 20회 장기할부조건부로 대금지급)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4.7.14 첫회부불금을 지급하였고, 1994.10.20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은 1996.7.27 OOOO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6.11.12 백화점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6토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준공일(1994.10.20)을 청구외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이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6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ⅱ) 쟁점8토지의 경우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8토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외 5필지 5,352㎡의 상업용지로서 청구외법인이 OOOO공사와 1994.3.10 매매계약을 체결(1994.6.10~1998.3.10, 18회 장기할부조건부로 대금지급)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4.6.10 첫회부불금을 지급하였고, 1995.4.10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은 1996.5.30 OOOO조성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6.11.8 백화점 건설을 위하여 착공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8토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준공일(1995.4.30)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8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ⅲ) 사례Ⅲ에 속하는 토지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의 예외로서 첫회부불금지급시까지 당해토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때까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 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므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것보다 다소 완화된 과세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법인이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승낙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위 사례Ⅰ에서의 논지에 따를 때, 미지급잔대금에 대한 지급보증담보를 제공하고 사용승낙을 받기 전에는 매수법인이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점에서 부지조성공사준공일을 사용가능한 취득시기로 보기 어렵고, 부지조성공사준공일과 토지사용승낙일이 경합하는 이 경우는 사례Ⅰ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용승낙 받은 날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례Ⅲ에 속하는 쟁점6, 8토지들은 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할 때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착공)되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사례Ⅳ는 별지 목록기재의 쟁점7, 9 토지들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에 합의해약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ⅰ) 쟁점7토지의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7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외 3필지 5,465.5㎡의 중심상업용지로서 OOOO공사에 의해 1994.10.20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청구외법인은 1994.12.28 매매계약을 체결(1995.3.28~1998.12.28, 16회 장기할부조건부 대금지급)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5.3.28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이후 7회 부불금까지 지급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을 합병한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세처분일 전인 1997.6.17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해약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7토지에 대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1995.3.28)을 청구외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이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7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ⅱ) 쟁점9토지의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9토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외 19필지 21,098㎡의 상업용지로서 1994.3.10 청구외법인은 OOOO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1994.6.10~1998.3.10, 16회 장기할부조건부로 대금지급)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4.6.10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였고, OOOO공사에 의해 1995.4.30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10회 부불금까지 지급되었으나, 쟁점7토지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1997.5.31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해약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9토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준공일(1995.4.30)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9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ⅲ) 처분청은 위 중도해약한 토지들에 대하여도 해약하지 아니한 다른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부지조성공사준공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기산일로 하여 동일하게 과세하였다.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도에 해약된 쟁점7, 9토지는 매매계약의 이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지 못하였고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금(10%)을 손해보면서까지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납입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민법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정당하게 민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첫회부불금의 납입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 바(국심91서1522, 1991.11.2 같은 뜻임), 쟁점 7토지 및 쟁점 9토지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간에 성립한 매매계약이 잔금지급전에 합의해약되었다면 목적물의 취득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청구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므로, 부동산의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7토지와 쟁점9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쟁점부동산 목록

지 적

면적(㎡)

1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외 1필지

4,580.3

2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외 1필지

2,052.7

3

인천시 연수구 OO동 OOOOO외 4필지

7,592.4

4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외 2필지

3,878.3

5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1,305.3

6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외 5필지

12,627.2

7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외 3필지

5,465.5

8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외 5필지

5,352.0

9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외 19필지

21,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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