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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491 | 상증 | 2013-10-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491 (2013.10.0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아파트 취득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반면 父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배우자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OOO외 16필지(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4.5.~2012.5.4. 기간동안 김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7.12. 청구인에게 2005.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8.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배우자인 김OOO가 본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이는 쟁점부동산 중 2004.5.18.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김OOO가 받아서 사용한 사실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자금도 일부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OOO가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관청이 2012.4.5.~2012.5.4. 기간동안 김OOO 외 2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는 ㈜OOO의 가수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내역

OOO

(3)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OOO가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이 중 2004.5.18.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김OOO가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을 재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당해 자금의 존재와 함께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도 필요하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3.10.24. 선고 2002두992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5) 살피건대, 조사관청의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배우자인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단순히 명의만 배우자 김OOO에게 빌려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배우자인 김OOO에게 귀속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인 김OOO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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