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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나200355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 22. 서울 F구 고유 문화의 계발, 보존 등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이사,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의 종전 원장인 G은 2015. 6. 10. D문화원장 입후보 등록신청 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원들에게 ‘임원(원장)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2015. 6. 26. 18:30에 개최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5. 6. 26.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피고는 단독으로 입후보한 E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피고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E은 이 사건 임시총회 후 원장직을 사임하였고 나아가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2. 22.경 H가 피고의 원장으로 새로이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위와 같이 E이 이 사건 임시총회 후 사임을 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다른 사람을 원장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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