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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756
직무태만및유기 | 2016-01-25
본문

업무처리소홀(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5-75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보호관찰소 7급 A

피소청인 : ○○보호관찰소장

사 건 : 2015-75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보호관찰소 8급 B

피소청인 : ○○보호관찰소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A 소청인은 ○○보호관찰소 ○○지소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B 소청인은 ○○보호관찰소 ○○지소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구인대상자 C(남, 23세, 이하‘대상자’라 한다)는 2015. 5. 12.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4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았고, 2015. 6. 23. 지연신고 후에도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에 불참하였으며, 소환에 불응하여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발부된 구인장에 의하여 2015. 8. 30. 16:50경 ○○ ○○에서 검거되었다.

위 대상자는 ○○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5. 8. 31. ○○보호관찰소 ○○지소 ○○과장 D, 보호서기 E, B 소청인(운전서기), 보호서기보 F에 의해 신병이 인수되어 같은 날 09:53경 ○○보호관찰소 ○○지소 ○○과 사무실에 인치되었고,

보호서기 E는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면서 ○○지방검찰청 ○○지청에 유치허가 신청을 하였고, 대상자는 같은 날 19:47경 도주하기 직전까지 ○○보호관찰지소 1층 ○○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2015. 8. 31. 인사발령에 따라 ○○과에 배속되어 계호 부책임자로서 대상자에 대한 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대상자가 도주하기 전까지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배치 등 계호와는 무관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구실로 직접 대상자의 계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관하여 ○○과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또는 ○○과 직원에게 정기적(매 30분)으로 수갑과 포승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9:47경 대상자가 느슨해진 수갑과 포승을 풀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 출입문을 나와 민원실로 이동한 다음 창문을 통해 외부로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나. B 소청인

소청인, 보호서기 E, 보호서기보 F는 2015. 8. 31. 09:53경 대상자를 ○○과 사무실에 인치한 다음 진술조서 작성이 종료된 11:40경부터 도주한 19:47경까지 대상자를 출입문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시키지 않고 ○○과 사무실 출입문 바로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정기적(매 30분)으로 수갑과 포승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도주하기 직전에는 대상자를 ○○과 출입문 바로 안쪽에 혼자 방치한 채 칸막이가 가로막혀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의를 하는 바람에 시선 내 계호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더하여 소청인은 구인자가 화장실로 이동할 때 3명 이상이 계호를 하여야 함에도 보호서기보 F와 함께 2명만이 대상자의 계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F와 대상자를 화장실에 남겨둔 채 청사 밖으로 나가 흡연을 하거나 청소로비에서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등 약 8분간 계호 장소를 이탈하였고,

같은 날 19:47경 대상자는 느슨해진 수갑과 포승을 풀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 출입문을 나와 민원실로 이동한 다음 창문을 통해 외부로 도주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사유를 참작하여 각‘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1) 원 처분 양정의 과도함

소청인은 2015. 8. 24. 하반기 정기인사로 ○○보호관찰소 ○○지소로 발령받아 사건 당일인 8. 31. 09:00경 첫 출근 시까지 보직에 대한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출근 이후에도 ○○과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 채 업무 분장 미확정 상태로 대기하던 중 점심식사를 마친 13:00 이후에 실질적인 과 업무를 시작하였다.

위 대상자는 09:53경 ○○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이후 11:40경까지 보호서기 E가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청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과에서 대기 중 대상자에 대한 계호 및 조사를 진행하던 E 주임이 “내 대상자도 아닌데..”라고 혼잣말을 하기에 그 때 C가 소청인의 대상자라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지만 당일 전입하여 모든 것이 낯선 상황에서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호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을 지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13:20경 보호서기 E가 “15:00경 사회봉사 사전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회봉사 교육은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되어 집행 이전에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통상업무인데 반하여 구인으로 인한 계호 업무는 부정기적이고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예정된 위 사전 교육을 취소하거나 미룰 수 없었고,

○○과 직원(6명) 중 무기계약직 G는 민원실 업무, 보호서기 H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집행으로 계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보호서기보 F, 운전서기 B, 보호서기 E가 이미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청인이 위 사전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나. B 소청인

1) 소청인이 계호 업무에 참여한 경위

소청인은 운전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차량·청사시설을 관리하거나 사회봉사 직접 집행에 대한 현장 인솔 및 감독에 대한 보조업무를 담당할 뿐 사회봉사자 교육, 배치, 종료 등 대상자 관리나 불응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

구인 업무는 비정기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써 소청인은 운전을 통한 대상자 호송 업무 및 이동 시 직원과 동행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는 하였지만 담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계호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었다.

사건 당일은 하반기 정기인사일로 ○○과 직원 6명 중 대다수가 계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신규발령으로 ○○과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속 근무를 해 온 소청인이 계호 업무가 미숙함에도 이를 수행하게 되었다.

2) 대상자를 ○○과 출입문 바로 안쪽에 위치시킨 이유

○○과 사무실 구조의 특성상 대상자를 사무실 안쪽에 구인할 경우 외부로 연결된 문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책상에 있는 파티션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내부 잠금장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주가 용이한 단점이 있다.

비록 대상자를 ○○과 출입문 바로 안쪽에 구인해 놓았지만 3개로 연결된 철제 의자에 포승하여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고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3-4명이 동시에 시선 내 계호가 가능하였으며 설령 대상자가 수갑과 포승을 풀고 ○○과 출입문을 나가더라도 민원실이 위치해 있고 민원실 출입구는 정규 근무 시간 외에는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외부 출입 현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의 도어락 기능을 해지해야하며 민원실 입구에는 당직자가 배치되어 있고 두 개의 출입문을 또 다시 통과해야 하는 특성상 이 곳이 대상자를 인치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하였다.

3) 소청인은 계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소청인은 평소 하루에 담배 한 갑 정도를 피우는데 사건 당일은 다른 직원들의 업무상황상 소청인이 대상자에 대한 계호를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피울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대상자는 1차 12:28경. 2차 13:48경, 3차 19:01경 화장실을 이용하였는데 3차시에 보호서기보 F와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청인이 화장실 상태를 점검한 후 대상자에게 칸막이를 잠그지 말고 볼 일 볼 것을 지시하였고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거의 담배를 피우지 못하였고 저녁식사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싶어 F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부탁한 후 19:03경 청사 1층 현관 출입문 바로 앞쪽에서 화장실 창문을 주시하며 담배를 피우고 19:08경 화장실로 돌아와 대상자가 아직 용변 중임을 확인한 후 1층 화장실 입구에 위치한 로비에서 직원과 2-3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19:11경 화장실을 나온 대상자와 같이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비록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을 떠난 사실은 있으나 시선 내 계호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동료와 이야기 하던 상황에서는 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목으로 여러 명의 직원이 있어 도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참작하여 주셨으면 한다.

다. 소청인들 공통 주장

2011년 이후 5년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발생한 총 5건의 도주사고 중 4건이 보호관찰소 사무실 내 대기 상황에서 발생하였는데 근본적 원인은 구인대상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별도의 시설·공간 및 숙달된 계호 업무 담당자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는 점, 그동안 도주사건에서 도주 기간 동안 특별한 재범사실이 없고 재 구인할 경우 담당자가 주의 처분이나 경고를 받았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에 대한 원 처분은 가혹한 면이 있다.

그리고 소청인들은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도주 하루만인 2015. 9. 1. 18:38경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였고, 도주기간 동안 대상자의 재범이 없었으며 언론보도에 노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설치하지 못하였던 1층 ○○과 방범창 설치를 9. 30. 완료하여 향후 사건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라. 정상참작사항

(A 소청인) 소청인은 12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어찌되었든 계호 소홀로 인한 도주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B 소청인) 소청인 역시 재직기간 10년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도 수상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B 소청인의 경우 징계사유에 대하여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어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대상자를 ○○과 출입문 바로 안쪽에 위치한 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과 사무실의 특성상 대상자를 사무실 안쪽에 위치시킬 경우 외부 연결문과 가깝고 파티션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워 오히려 용이한 도주로가 될 수 있는 구조인 점, 출입문 바로 안쪽에 대상자를 위치시켰지만 철제의자에 대상자를 포승한 점,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3~4명이 동시에 시선 내 계호가 가능한 점, 외부로 탈출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많은 점을 들어 대상자를 인치할 장소로 출입문 바로 안쪽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151조(계호의 방법) 제2항에서는‘계호 근무자는 구인한 대상자를 출입문, 창문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시키고 시선 내 계호를 하여 도주 및 자해를 방지하고, 대상자가 계호 근무자의 행동을 살피거나 속일 가능성이 있으면 통상의 계호보다 강화된 방법으로 계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에서 출입문과 떨어진 장소에 대상자를 위치시키는 것은 최대한 도주를 어렵게 하고 사전에 도주 의지를 차단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사무실 안쪽에 위치시킬 경우 외부 연결문이 가깝거나 파티션으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운 점)가 존재하더라도 외부 연결문을 차단하거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계호하기 위한 사무실 환경을 바꾸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위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위 지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출입문과 가까운 장소에 대상자를 위치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대상자를 출입문 안쪽에 위치시키더라도 ○○과 출입문, 민원실 출입문, 현관문 등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계호에 더 적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상자는 당시 위 3중 문이 아닌 민원실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는바 사무실 안쪽에 위치시켰다면 도주 시 ○○과 사무실 내에서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거나 체포가 더 수월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시선 내 계호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화장실에 간 대상자를 계호할 당시 비록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을 떠난 사실은 있으나 시선 내 계호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목으로 여러 명의 직원이 있어 도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호관찰 구인대상자 계호 강화 지시」중 업무연락 내용 2. 3)에 의하면 ‘화장실 이용·식사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 등을 일부 해제하고 3인 이상 시선 내 계호’할 것을 정하고 있고,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147조(계호 담당자) 제3항은 ‘계호근무자가 계호 중 불가피하게 계호 장소를 이탈할 때에는 계호 정(正)책임자의 허가를 미리 받고 다른 근무자와 교대한 다음 계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19:01경 화장실을 이용할 당시 소청인을 포함한 2명의 계호자(보호서기보 F)만이 따라갔고 소청인은 계호 정(正)책임자인 D ○○과장 또는 부(副)책임자인 A 소청인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계호 장소인 화장실을 이탈하여 흡연하였는바 위 지시와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담배를 피우는 와중에도 화장실 창문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선 내 계호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시선 내 계호란 대상자와 밀착된 상태에서 대상자가 도주 시 곧바로 체포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서의 계호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도주의지를 꺾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시선 내 계호라 할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에서는 2012. 5. 22.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을 제정하여 계호 근무의 행동준거로 삼도록 하였고, 2014. 11. 6. 보호관찰대상자 도주사건, 2015. 8. 9. 공주치료감호소 재소자 도주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계호 근무 상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시사항을 전국 보호관찰소에 하달하였다.

즉 소청인들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지소 ○○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관련 지침과 지시사항을 숙지한 후 위 규정에 따라 계호 근무를 철저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계호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B 소청인의 경우, ‘운전직’이기는 하나 2014. 7. 21.부터 ○○과에 근무하여 왔고 계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계호 수당(17만원)을 받아 왔는바 충분히 계호 관련 지침과 지시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고 본 건 계호 근무를 태만히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할 때‘견책’은 징계 처분의 종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내려지는 가장 경미한 처분임을 고려할 때 위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다거나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 소청인의 경우 대상자가 구인된 다음 날(2015. 8. 31.) ○○보호관찰소 ○○지소로 전보 발령을 받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심사 시 당사자 진술과 같이 계호업무 경험이 전무하지 않았고, ○○과 배치표상 ‘부책임자’로서 대상자의 계호업무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으며, 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의 내용을 감안할 때 A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 역시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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