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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486 | 상증 | 1992-11-16
[사건번호]

국심1992서3486 (1992.11.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8.31이며, 90. 8.30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3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994.9㎡ 중 95㎡(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법정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수증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한 날로 보고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92.4.1 증여세 79,53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5.30 심사청구를 거쳐 9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가 증여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90.8.29이므로 90.8.30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8.31이며, 90. 8.30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유형재산중 토지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령 제12993호로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보면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재산 22601-14, 92.1.14)와 국세청(재삼 22633-529, 92.3.3)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기전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90.5.1부터 90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90.8.30)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90.8.30 이후인 경우에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제1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8.31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점에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 따라 이 건 증여재산을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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