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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1256 | 상증 | 1996-10-15
[사건번호]

국심1996광1256 (1996.10.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의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1.24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본금 유상증자(280,000주, 14억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2,520주 (12,6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1995.11.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4,133,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소 친근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회사 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출자의사표시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후 주권을 교부 받거나 주주총회 참석 또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다.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에서 가수금 14억원을 반제받아 주금납입한 것으로, 청구인과의 사전합의나 증자내용에 대한 통보도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자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명의가 도용당한 명의신탁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이건 심리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자관련 전표, 의결사항, 배당금지급, 주주명부, 실질주주와 명목상의 주주를 별도 관리한 내용, 주주총회의사록등 관련 증빙서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로 인하여 비로소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도용한 자를 의법조치하거나 엄중항의하여 즉시 명의를 변경시키고, 명의도용으로부터 발생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도용자가 책임지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어 이 건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 (나)목에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실질소유자 OOO은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실제보다 낮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고,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서 쟁점주식이 제외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이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청구인은 명목상 주주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가수금 14억원을 반제한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및 당좌예금명세장,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아무런 상의없이 납입하였다는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및 당좌예금명세장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거증은 될지언정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입증은 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8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1995년까지 수 차례의 증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달리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의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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