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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447 | 양도 | 2012-09-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447 (2012.09.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23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5.15. 취득하였던 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가재건축됨에 따라2001.5.29. 취득한 같은 동 OOO OOOOO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3.23.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 OOO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은쟁점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인 것으로 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OOO원으로 계산하여 2012.5.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문리해석에 의해야 하고 문리해석만으로는 그 의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되어야 하는바,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동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쟁점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각각 해석하여 과세한 것은 법조문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부당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감면대상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동 시행령 조항이 규정한 산식 중 분모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분자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인 것으로 보고 이를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해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주택 매매계약서, 쟁점주택 분양계약서·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양도소득금액 산출근거, 처분청의 신축주택감면세액계산 적정여부 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5.15. OOO원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추가부담금 OOO원을 납부하고 재건축하였으며, 쟁점주택이 2001.5.29. 사용승인되자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6.3.23.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라 OOO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하여 양도소득세(OOO원)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산식과 같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OOO원)에서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OOO원)를 차감한 금액을 분자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OOO원)에서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OOO원)를 차감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이에 양도소득금액을 곱하여 감면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OOOOOOOO OOOO OOOO OO OOOOO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주택 취득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계산하여 신고를 한 것이고, 처분청은 이 중 쟁점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가)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상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위 조특법 제99조의3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조심 2010중2363, 2011.4.19. 같은 뜻임), 이 건 양도소득금액 중 위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정당하게 계산한 감면소득[그 계산내역은 (1)-(다)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령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부당한 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식>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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