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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151 | 양도 | 2001-09-06
[사건번호]

국심2001서1151 (2001.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OOOOO 외 1필지 전 2,13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7.10.20. 취득하여 1999.5.30.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2001.1.2.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51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10.20. 취득하여 1999.5.30. 양도할 때까지 11년 7개월 동안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그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OO구 O동으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1993.5.2.부터 현재까지 서비스업(음반녹음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10.2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9.5.30.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

거 주 지

1978.5.10~1987.9.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종로구 OO동, OO구 O동

1987.9.9~1987.11.19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쟁점농지 소재지 지역)

1987.11.20~2000.7.24

서울특별시 OO구 O동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소재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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