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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정기한내에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96 | 지방 | 2003-03-19
[사건번호]

2003-0096 (2003.03.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부채상환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하였으나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01.6.26. 매각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취득세의 면제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31. ○○시 ○○구 ○○동 ○○번지의 공장용지 2,747.0㎡와 같은동 ○○번지의 공장용지 1,128.0㎡ 및 동 지상 건축물 677.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주인 ○○○로부터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으로 증여취득하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4조제1항제7호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과세면제요건인 1999.12.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950,165,97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03,970원, 등록세 23,373,120원, 지방교육세 4,285,070원, 합계 50,462,170원(가산세 포함)을 2002.10.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7.12.14. 건축자재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1998.12.31. 당시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은행부채 상환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일간지(○○일보 3회)에 매각공고와 공인중개사무소에 매각의뢰를 수차례하였으나 IMF의 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매수자가 없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7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제3호같은법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부채상환기한인 1999.12.31.까지 매각하지 못하였으나 그후 계속적인 매각 노력으로 2001.1.6. (주)○○종합식품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다시 일간지 매각공고와 중개사사무소에 매각을 의뢰하여 2001.6.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증여취득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은 못하였지만 IMF체제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과 매각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도 법정기한까지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정기한내에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제1항제7호, 같은법 제40조의7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금전 외의 자산은 1999.12.31.까지 양도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면제하지만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그 양도대금을 전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제1항같은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12.31. 이전에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1999.12.31.까지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31.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로부터 금융부채상환용으로 증여취득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7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받았으나 법정기한인 1999.12.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2002.10.25.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IMF체제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여건과 매각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법정기한인 1999. 12.31.까지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같은법 제114조제1항제7호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같은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주주로부터 1999.12.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금전외의 자산은 1999.12.31.까지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지만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8.12.31. 청구인의 주주로부터 금융부채상환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하였으나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01.6.26. 매각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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