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748 | 부가 | 2011-10-31
[사건번호]

조심2011서2748 (2011.10.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공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또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9.1. 개업하여 2004.12.31. 폐업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공급업체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9억 94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8억 8,077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0,36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5.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방부 SI사업권을 획득한 OOO는 납품할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네트워크 장비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인 NMS를 한글화하여 세팅, 설치, 선로공사,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청구법인이 NMS를 한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네트워크 장비를 책임져야하므로 OOO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한뒤 이에 대한 설치용역을 제공한 후 네트워크 장비가격에 용역비를 가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 둘 다 2004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자로부터 쫒기는 상황이어서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현재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처인 OOO는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 여러 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자전거래하였고, 국방부 시설정보체계 공사 및 납품과 관련하여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의 자전거래 흐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과 OOO의 대표 김OOO은 형제지간으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으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고, 조사기간 중에는 부도 등으로 폐업하여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조사종료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장 사본을 제출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으며, 대금결제내역도 매출, 매입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매출과세표준 9억 5,080만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9억 3,621만원(세금계산서 수취)으로 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0.11.)를 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2년 제2기와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 등의 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자전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2년 제2기 OOO와의 거래(9억 940만원)는 청구법인과 OOO간에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자전거래로 판단되고, 2002년 제2기 OOO와의 거래(8억 8,077만원)는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자전거래로 판단되며, 거래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 복명서(2008.10.)을 보면, OOO는 2002년 제2기 중 OOO 공사 및 국방부 시설정보체계 공사 및 납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과 자전거래를 하였으며,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없이 81억 5,571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70억 8,082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2003년 부도후 장부가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액거래처 중 상당수도 폐업되어 실거래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를 2008.9.30.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과 형제사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내역과 관련된 증빙으로 거래명세,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를 일자별로 수기기록한 A4용지 3장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네트워크 장비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를 한글화하여 세팅, 설치, 선로공사,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OOO는 국방부 시설정보체계 공사 등과 관련하여 여러 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자전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수기로 작성된 메모장사본 외에 공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