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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전기공사를 거래처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344 | 법인 | 2010-12-31
[사건번호]

조심2010부3344 (2010.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전기공사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누락 및 매출누락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2010.6.1.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3,550,57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51,900원 합계 41,102,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O(대표자 OOO)로부터 OOOOOOOOOOOOO의 종합실습동 증·개축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년 (O)OOOO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에서 개업하여 건설업(전기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3.21. (O)O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OOOOO(대표자는 ‘OOO’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OOOOOO고등학교의 종합실습동 증·개축전기공사(이하 “쟁점전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2005.3.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전기공사 대가로 1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2010.6.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3,550,57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51,900원 합계 41,10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5년 3월 당시 (O)OOO의 이사로서(OOO 대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인) (O)OOO의 영업업무에 전담하였고, 쟁점거래처는 (O)OOO의 단골 매출거래처이었으며, 2005.3.11.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O)OOO의 물품대금 및 OOO 개인적으로 차용해준 돈,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한 전기공들의 인건비를 대신 수령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및 쟁점전기공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금액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하도급시 수급계약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존하게 되어있는데도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에는 계약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쟁점전기공사 당시의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OOO가 아닌 OOO이었는데 2004년 당시 청구법인의 공사가 없어 놀고 있는 시기에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OOO은 친분이 있는 기술공(OOOOOO이아니며 OOO 외 한두명은 일용으로 단기간 일한 적이 있음)을 모아서 쟁점거래처의 일을 해준 것으로 OOO는 쟁점전기공사 현장에 가본적도 없는 바, 쟁점전기공사를 누가 시행하였는지는 발주처 및 공사에 종사한 기술공의 진술, 재료투입 및 공사진행, 공사 수입의 수혜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가 투서한 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전기공사를 181,786천원에 도급받아 그 중 공사이윤, 전기자재비, 기타경비를 제외한 금액 110,000천원에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 주어청구법인이 공사를 시행한 것이며,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는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잘 알고 지내던 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평소 OOOOO의 전기공사시 주자재를 OOO의처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에서 주로 매입하는 등친분이 깊어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심리 자료로 제출한 인건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근로를 제공한일용노무자에 불과하고, 국세통합시스템(TIS)상의 대표이사 변경내용에 의하면 2005년 3월 21일 (O)OO전력의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로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 OOO는 청구법인을 경영한 사실상대표이사이므로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110,000천원 중 60,000천원은 (O)OOO에서 납품한 전기 기자재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O의 법인 장부상의 OOOOO에 대한 2005년 2월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14,794천원이므로 외상매출금 60,000천 원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과 다르며, 쟁점금액 중 53,630천원은 쟁점공사에 투입된 인건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노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제 노임이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전기공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괄호 및 단서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전기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이 건 과세처분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O)OOO에 대한 사업자기본조회사항을 보면,청구법인은 2002.10.25.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OOOOO OOO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전세금 1,000만원 및월세 25만원에 임차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대표자 OOO)는1991.2.28.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다가2009.2.2. 폐업하였으며, (O)OOO는 OOO(OOO의 배우자)이대표자로 OOOOO OOO에서 도매업(케이블, 전기부품)을 1997.7.12.개업하여 2007.5.28.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O가 2005.12.26.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6.4.19. 승소(79,759,600원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쟁점거래처의 문경수가 쟁점전기공사에 대해 투서하여 이 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처분청이 2005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현지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처 OOO이 운영하던 (O)OOO의 매출처인 OOOOO(대표 OOO)가 낙찰받은 전기공사를쟁점거래처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를 시공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탈루하였다는 요지로 쟁점전기공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전기공사>

(OO O 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로부터 수령한 110,000,000원(쟁점금액)은 쟁점전기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고 ① 본인의 처인 OOO이 운영하던 (O)OOO의 매출채권 일부와 ② OOOOO 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대금 수령시점인 2005.3.11.자 (O)OOO의 매출장 및 매출처원장상의 쟁점거래처에 대한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한 바, 외상매출금 잔액은 14,794,541원에 불과하고 동 일자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다) 쟁점거래처 OOO는 쟁점전기공사를 수주하고 동 공사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도급자인 OOOOOO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과는 쟁점전기공사의 하도급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제비용과 공사이익을 제외한 공급대가110,000,000원에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케 하고공사대금은 2005.3.11. 원도급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OOO계좌에서 출금한 수표와 현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위(3)의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OOO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전기공사를 2004년 6월 전자입찰로 낙찰받아, 당초 공사계약은 2004년 6월에 하였으나, 건물골조공사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2005년 1월~2월에 실제 전기공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자재 및 인력투입등 모든 공사가 준공되었다.

(나) 2005.3.11.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수표 9,000만원,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동 공사에 사용된 배전반은 ‘OOOOOO’에서 제작하였는데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 발행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해당 매입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쟁점금액이 쟁점전기공사와 관련이 없는 금원이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청구법인은 연간 외형이 1~2억원에 불과한 영세법인으로 대표이사의 연봉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성격의 금액으로 이보다 더 많은 받을 돈이 있었다.

-(O)OOO에서 납품된 전기공사재료비 35,000,000원

-OOOOOO에서 대리 납품된 재료비 16,500,000원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10,000,000원

-전기공들의 인건비 53,600,000원

-장비임차비 3,069,000원

118,169,000원

(나) OOO 개인은 쟁점거래처 OOO에게2004.12.3. 현금을 1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며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고, 2004년 당시에 OOO은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공을 데리고 쟁점거래처의 일을 해 주고 (주)OOO OOO로부터 금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OOO 등 5인의 ‘인력공급 및 인건비 수령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OOO’가 쟁점전기공사의 전기 판넬을 2004년 9월~2005년 3월 쟁점거래처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50만원을 (O)OOO OOO를 통해 전액수금한 사실이명백하다는‘OOOOOO’의대표자의 확인서와 전기판넬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4년 및 2005년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로는 주식변동은 2005.3.15.에 양수도되었으며, 대표이사는 2005.3.21.자로 OOO에서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전기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전기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는 계약서를 쟁점거래처의 OOO가 제시하지 못하는점,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전기공사를 2005년 1월~2월에 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OOO등은 2004년부터 쟁점거래처의 요청으로 인력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OO’가 쟁점전기공사의 전기 판넬을 2004년 9월~2005년 3월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는 처분청의조사당시 OOOOOOO’가 제작한 배전반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하였으나‘OOOOOO’는 OOO로부터 대금을 받고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에는 OOO가 OOO에게 빌려주었다는 OO과 (O)OOO의 외상미수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전기공사전부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쟁점거래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청구법인에게 쟁점전기공사 중 일부에 대한 공사만을주었는지여부, 또는 OOO 개인의 자격으로 쟁점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도급받은 것인지의 여부, 청구법인을 제외한 OOO 등이 노동용역만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계 및 쟁점금액의 구성내역 등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식이 2005.3.15. 양수도되고 대표이사가 2005.3.21.자로 OOO에서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받은 것으로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전기공사의 용역제공시기에 따라 쟁점전기공사의 매출누락에 따른 금원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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