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5-20
[법령질의서]제목
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PCB 제조공정
① 디자인: PCB 기판을 제조하기 위하여 회로를 설계 디자인
② PCB 제조: 설계 디자인된 회로를 해외에 위탁하여 PCB 생산
③ 사전검사: 외국에 생산 의뢰하여 국내로 수입된 PCB기판을 Probe Test 시행
– 프로브를 회로의 패드에 대고, 전기신호를 걸어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
④ 조립: 설계된 회로도에 따라 해당 칩 및 반도체 소자를 PCB에 부착 조립
⑤ 검사과정(최종검사): PCB기판 및 회로의 전기적 특성과 기능을 검사하며 조립된 제품이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 장비를 통하여 Test Program을 만들어서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이며 해당 공정은 부가가치가 증가됨
– 검사종류: 전기에이징 검사, PCB의 기능, 전압, 온도, 회로 설계디자인 테스트
⑥ 제품 포장 및 출하: 완성된 제품을 일정한 포장용기에 담아 포장 후 수출
▶ 질의: 위 제조공정 중 ①, ③, ⑤, ⑥의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한 물품을 수출 시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의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5-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PCB 회로설계 디자인을 외국의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외국의 생산자가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하여 단순히 검사․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는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
※ 간이정액환급대상(생산자) 범위 관련 질의회신(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278호, 2004.4.22.)
귀청의 간이정액환급대상(생산자) 범위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