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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185 | 양도 | 1998-01-13
[사건번호]

국심1997서2185 (1998.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해 신탁해지한 경우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3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0.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3.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945,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2.17 이의신청 및 1997.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취득시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이 가정불화로 별거상태에 있어 손위 동서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부사이가 원만하여져 법원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는 청구외 OOO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토지 178.1㎡ 외 1필지(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사실 및 소득증명,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외 OOO이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 양도대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OO은행 OO동지점(부산)에 수납하였다는 사실은 재산세가 납부된 사실을 입증할 뿐 이를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이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게되면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 됨에도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달리 부득이한 사유 및 사후분쟁에 대비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명의신탁약정서, 공정증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6.9.1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5.1.29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확정판결(부산지법 동부지원 94가합4829)에 의하여 1994.10.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3.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이 되는 취득당시 양도된 쟁점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대출확인서 등과 사업소득증빙(개인택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청구외 OOO의 처가 운영한 OO기사식당 폐업사실증명)과 법원판결문, 청구외 OOO 외 6인의 인우보증, 종합토지세 수납사실확인원,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일용직근로자 근무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3) 청구외 OOO이 1986.9.16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기타 대출금 및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나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기타 대출금 및 사업소득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93년 및 94년도분 종합토지세의 OO은행 OO동지점(부산소재)에 수납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며,

(4) 쟁점토지는 1986.9.16 취득당시 동서인 청구외 OOO이 가정불화로 별거상태에 있어 손위동서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외 OOO 소유인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 113.4㎡ 및 지상건물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1986.9.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특별히 동일시기에 취득한 쟁점토지만 청구외 OOO이 처 청구외 OOO과 이혼을 하면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 되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불가피한 구체적 사유를 달리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공정증서 등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해 신탁해지한 경우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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