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법인이 면세되는 소독용역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5108 | 부가 | 2012-07-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5108 (2012.07.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엄밀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이 위생관리 용역 중 70% 정도를 소독용역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253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5.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7. 설립되어 OOO호에서 건물 청소 및 유지관리, 소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 및 소독용역 등을 수행하고 동 용역에 대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용역대금을 청소용역 30%(과세), 소독용역 70%(면세)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의 70% 상당액(2007년 제1기 OOO만원, 2007년 제2기 OOO만원, 2008년 제1기 OOO만원, 2008년 제2기 OOO만원)을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으로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5.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7.27.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0서2534)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2011.6.29.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8.10.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입찰공고(OOO 아파트 입찰공고)내용에 소독업면허를 보유한 위생관리용역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공동주택 위생관리용역계약서를 보면,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청구법인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전염병예방법」제40조에 따라 소독용역을 공급하되, 그 대가는 총용역대가의 70% 상당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러한 계약내용대로 소독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단지 입찰공고문에 소독업면허 보유자만이 응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소독약품은 실내소독과 실외의 수목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임이 확인되나, 동 약품을 공동주택 위생관리용역에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구입한 소독약품은 청구법인의 현장근로자들이 천에 묻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 등 소독대상 장소 또는 물건을 수시로 닦거나 실외의 수목에 소독약품을 살포하는 등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소독에 모두 사용하였으나, 소독행위가 현장에서 수시로 이루어졌고 1회의 소독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분량이 많지 않을뿐더러,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단지 세 명의 사무직 직원이 서무, 경리, 입찰업무 등을 분담 처리하기도 벅찬 청구법인의 실정으로는 30여 곳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작업현장에서 매일 현장근로자들이 사용한 소독약품의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일일이 장부에 기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처분청은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OOO만원의 31%를 점유하는 임대아파트 위생관리용역에 대해 100% 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볼 때 소독용역이 총매출액의 70%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논리전개방식은 청구법인의 일부 신고내용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체 신고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전체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한 것으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일부 용역이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므로 이는 과세대상 청소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부수적인 용역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과세의 적법·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의 범위는 구「전염병예방법」(2009.12.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규칙「별표3」“청소 및 소독과 질병매개곤충·쥐 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동표에 기재된 소독의 범위는 광범위할 뿐더러 사회통념상 청소라고 지칭하는 작업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현장 근로자들이 행하는 작업 중 과연 어느 범위까지가 동표상 소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예컨대 동표의「3.질병매개곤충 방제」에서는 “질병매개곤충(동표에서는 질병매개곤충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사회통념상 모기, 파리, 바퀴벌레, 벼룩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의 서식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현장 근로자들이 실외에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이나 복도·계단·지하실·공중화장실 등의 오물·거미줄·개미집 등을 제거하고 그 주변을 깨끗이 닦으며, 담장·화단 등에 우거진 잡풀을 제거하고 쥐구멍을 메우며, 옥상에 있는 쥐나 새의 사체 기타 오물을 제거하는 일 등은 모두 질병매개곤충 방제활동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면세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유독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세법개정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 개정전의 법률을 내세워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가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가계부담 절감을 위해 동 법을 개정하여 청소용역을 면세로 전환한 취지에 반하고,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의 다른 모든 사업자들과의 과세형평이 완전히 상실되며, 세법개정 전의 거래에 대하여 소급과세하지 않는 국세행정의 관행에도 어긋나는 등 청구법인의 권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만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용부분에 제공한 위생관리용역 중 70% 정도 소독용역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공용부분의 제공용역은 면세에 해당하는소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일부 용역이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그 비중이 미약한 부수적인 용역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아파트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소독업 면허를 소유한 위생관리용역 업체를 필요적 전제요건으로 입찰공고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위생관리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구입한 소독약품은 실내소독과 실외의 수목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확인하였으며, 동 약품이 공동주택의 위생관리(청소)용역에 사용된 내역을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생관리(청소)용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주체와 청소부문 30%, 소독부문 70%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비율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신고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위생관리용역에 대해 100%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그 금액은 OOO만원으로 총매출액 OOO만원 대비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3 : 7의 비율은 입찰경쟁을 위한 자의적인 비율로 이는 사실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비율이 70%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공용부분의 전염병 예방조치를 위한 위생관리 청소용역(면세대상 용역)의 비중이 전체 위생관리용역 중 70%이상을 차지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용역은 일반적인 위생관리용역에 해당되며, 전염병 예방법 상 쥐·벌레 등의 먹이가 되는 음식물의 찌꺼기 등을 없애는 용역 및 조류시체 처리 등 일부용역은 전염병 예방법상 소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 청소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부수적인 용역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면세되는 소독용역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파트 특성상 청소와 소독이 4:6, 3:7, 2:8, 1:9로 그 비율이 일정하지는 아니하나, 통상 3:7의 비율이면 청소와 소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며 2009.1.1.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세되기까지 7년6개월동안 전국의 동종업계는 거의 동일하게 7:3의 비율로 신고하였는데 한번도 과세된 적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영업신고증, 소독업신고증, 위생관리용역계약서, 국세심판결정례 및 유사 사례, 국세청장 공문, 공동주택위생협회 질의서, 국세청장 답변서 및 다른 공동주택 단지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점유부문(실내) 소독이 별도로 계약되어 있는데 공용부문에「전염병예방법」상 소독의 면세를 주장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공용부문의 소독에는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및 변기청소, 옥상의 비둘기 및 조류의 시체 및 배설물 청소, 계단의 강아지 배설물 및 거미 거미줄 작업, 계단의 배설물 및 구토물 청소작업, 지하주차장 건설 폐자재 정리작업, 외부 쓰레기통 정리작업, 음식물 쓰레기통 정리작업, 분리수거장 정리작업,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및 가구황사청소 등이 있고, 공용부문의 청소부문에는 계단의 논스립광택(2개월), 도로·놀이터 쓰레기 줍기(1주 2~회), 주차장·대청소·오일제거작업(년2회), 년1회 관리실 대청소 및 왁스작업, 각동 대청소 등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청구법인은 2005.1.27. OOO구 보건소장에게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3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소독업을 신고한 사실과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OOO약품과 주식회사 OOO환경 등으로부터 OOO만원의 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경정시 100% 소독용역을 제공한 부문(OOO아파트 외 2곳)은 위생관리용역계약서상 각 세대의 실내소독(개미, 바퀴, 기타 유충 구제작업), 단지 내의 방역(연막소독 및 수목소독)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보건소에 분기별로 소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OOO만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서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3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염병 예방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 구제조치(이하 소독 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을 같은 법상 필요한 청소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아파트 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독용역인지 청소용역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정한 비율은 용역계약서, 견적서 및 인건비 지급명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증거서류로 제시한 위생리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위생관리, 청결, 광택, 소독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구「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소독의 범위를 보면,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약물소독만이 소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 소각, 일광소독, 질병매개곤충의 물리적·환경적·화학적·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방제, 쥐의 방제를 위한 위생적 처리와 방서처리 등 소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소독약품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전염병예방법」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8.12.6. 법률 제929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 및 4의3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5.1.27. OOO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소독업신고증을 발급받아 매분기마다 소독약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위생관리·청결·광택·소독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용부문의 위생관리용역에 엄밀히 7:3으로 소독과 청소를 구분하여 이를 판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도 일부용역이「전염병예방법」상 소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부수적 용역으로 보고 있는 점, 공동주택내 각 세대의 실내소독(개미, 바퀴, 기타 유충 구제작업)만 소독이고 공용부문은 소독이 아니라는 증거자료 및 청구법인이 위생관리용역계약서상 청소부문 30%와 소독부문 70%를 임의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 수입금액의 70% 상당액을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으로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