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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2. 경 및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C는 춘천시 E, 1 층에 있는 'F 게임 장 '에서 ‘ 천지 연’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업주로서, 피고인과 D은 종업원으로서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 적립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10,000점을 최소 단위로 하여 1점 당 1원의 비율로 금액을 환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F 게임 장 관련), 내사보고( 사진 첨부관련), 내사보고 (F 게임 장 카운터의 환 전 관련),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게임 장 압수 목록 현금,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당시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 이 사건 게임 물인 천지 연 게임 물에 대한 게임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유사한 정도로 가담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은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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