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재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만져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왼쪽 귀를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만지거나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14개월 된 유아로서 혼자 걷거나 움직일 수 없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C 어린이집이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피해자의 모(母)인 F는 검찰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집에 귀가한 이후부터 피해자 귀의 피멍을 발견한 그 다음날 아침까지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외부의 충격으로 피부 내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후 혈액이 응고되어 푸른 멍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해자 귀의 피멍은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던 C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 10일간의 회복기간을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으로, 좌측 귓바퀴에 압박이나 충격에 의한 점상 출혈 및 좌상이 있다는 소견이고, 피해자의 사진도 이를 뒷받침하는바, 이는 귀를 세게 만지고 비틀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해의 원인 또는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가 잘 울고 쉽게 잠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