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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6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09. 21:5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4년, 2005년,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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