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09. 21:5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4년, 2005년,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