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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936 | 법인 | 1991-02-13
[사건번호]

국심1990부1936 (1991.02.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되며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OO시 OO동 OOOOOO에서 선박건조 제조 및 연안항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OO시장으로부터 분양받은 같은시 OO동 OOO 소재 공장 용지 155,320.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9.4.30 청구외 OOO등 106인에게 양도한 후 90.3.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특별부가세 4,191,008,881원을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임이 확인된다 하여 위 세액을 감면배제하는 한편 쟁점 토지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135,309,99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0.5.16자로 법인세 4,514,097,8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72.6월에 설립하여 특수함정을 건조하는 방위산업체로서 당초 시설규모를 년간 최대 생산능력 8,000톤을 기준으로 공장조성을 하였으나 국내 방위산업부분의 확대와 해외수주(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네주엘라, 태국, 인도)의 급신장 및 업종다변화의 일환으로 원양어선, 요트, 철구조물업등을 추가함에 따라 83년에 이르러서는 년간 생산능력 15,800톤 정도 수준의 시설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나 업황부진으로 1984년 이후 생산물량이 격감되고 있었고 급기야 88.3.2 이사회결의에 의해 쟁점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89.4.30 처분이 완료되고 도로조성 및 필지분할 공사도 아울러 완공된 상태여서 1년여의 방치와 분할공사의 결과로 처분전의 형태와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조사일인 89.6 현재의 상황을 근거로 사실판단을 하였는 바, 이 건 토지의 분할 처분 이전의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동일한 필지(OO동 OOOOO)로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경계를 이룰만한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그냥 한덩어리의 토지로서 특별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구분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또한 그 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내용은 별첨 공장부지 사용현황 및 선박건조위치도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며, 이 사실은 청구법인에 주재하는 OO본부 OO감독관, OO상공회의소, 쟁점 토지와 인접해 있는 3개업체, 직접 그 토지내에 작업을 한 바 있는 10개의 외주가공업체 및 청구법인소속 직, 반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쟁점 토지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무하고 쟁점 토지는 취득이나 공장등록 당시부터 행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공장용 토지로 취급되어온 사실이 명백하며, 심사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함에 있어 쟁점 토지가 공업배치법 제6조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고 탓하고 있으나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 토지는 오물과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서 당초 늪지를 매립한 토지임이 명백하고 사진촬영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토지는 청구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설치 신고시에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비율의 계산시 제외된 토지임이 OO시청 공업과에 문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전시한 공업배치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비율에 대하여 쟁점 토지가 초과되지 아니하는(공업배치법상 『과다공장용지』라 한다) 사유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사실확인서등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조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 양도당시(89.4.30) 시행된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는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1항에서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1호 내지 5호에 나열하면서 동 제3항에서는 법 제59조의 3 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쟁점 토지가 전시 시행령 제124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쟁점 토지 양도금액으로 토지, 건물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거증으로 공장부지 사용현황 및 선박건조위치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이러한 증빙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설명하는 서류일뿐 이들 설명서 및 도면만으로는 쟁점 토지가 실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가리기는 불분명하다 하겠고 달리 쟁점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업무용에 공할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야 할 터인데도 쟁점 토지 대금중 일부의 금액만으로 경남 OO시 OO동 OOOO OO 소재 공장용지를 취득한 매매계약서 사본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되고 따라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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