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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3371 | 부가 | 2018-11-15
[청구번호]

조심 2018부3371 (2018.11.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중1692 /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16. 언니인 OOO과 공동(각자 지분 50%)으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2015.6.1. 폐업하기 전에 위 장소에서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인 “OOO”(공동주택 8호 및 업무용 시설 4호로서, 건축허가일은 2014.9.18., 착공일은 2014.10.1., 사용승인일은 2015.1.21.)를 신축하여 공급하였으며,

이 중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 4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공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면세로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8.2.27.부터 2018.3.28.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분 및 건물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OOO원의 매출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5.11.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은 건축허가의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해당 건축물의 실제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각 호별로 주거용 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시설․도시가스․주방가구․화장실 등 모든 건물구조 및 용도가 주거용으로 신축된 주택이다.

(3) 쟁점건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도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및 2010.6.9. 개정된 「오피스텔건축기준」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주택임을 확인하였다.

(4) 쟁점오피스텔은 2층부터 5층까지의 다세대주택과 면적의 차이만 있을 뿐 구조가 거의 동일하고, 단지 안방과 작은방이 사무실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서 주방․욕실의 위치도 동일하다.

(5) 쟁점오피스텔의 수분양자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현재도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규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에서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6.10.11. 선고 96두8758 판결, 2013.2.28. 선고 2012두24634 판결)한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2017-법령해석부가-515) 및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563)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로부터 그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991, 2017.12.20.)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은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분양을 완료한 현재까지도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건축사 이상기의 사실확인서(2018년 6월), 쟁점오피스텔 촬영사진, OOO 신축공사 준공도면(2015.1.21.),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심 2018중1692, 2018.6.2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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