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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441 | 소득 | 1996-11-21
[사건번호]

국심1996서2441 (1996.11.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주된 소득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93년귀속 청구인의 근로소득 3,294,600원 및 청구외 청구인의 모 OOO의 부동산소득 65,043,517원(이하 “쟁점부동산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쟁점부동산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991,054원을 가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귀속 종합소득세 2,765,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소득과 쟁점부동산소득을 단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가 본세를 초과하여 부과된 것은 가산세 규정을 오해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인 쟁점부동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과 쟁점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산세 규정을 오해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누진세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주된 소득자와 기타자산 합산대상가족이 별개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임대소득 65,043,517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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