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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3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31-11에 있는 우신주안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화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도로변에는 피해자 D(46세), 피해자 E(여, 47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부분 등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대퇴부 등을 들이받아 그녀를 약 8m 떨어진 보도 위로 튕겨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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