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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액산정이 잘못된 납세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380 | 양도 | 1996-09-10
[사건번호]

국심1996부2380 (1996.09.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부분에 대한 기준시가계산 오류는 직권 경정하였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따른결정]

조심2014지20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109.10㎡)를 79.6.15 취득하여 93.12.29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5,121,980원을 95.12.16 결정·고지하였으나(납부기한 95.12.31), 96.3.12 청구인의 이의신청(96.2.13)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4,799,470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당초 고지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 심사청구를 거쳐 9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5.12.31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불가능하게 한 원인이 처분청의 세액산정의 잘못에 있으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물부분에 대한 기준시가계산 오류는 직권 경정하였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액산정이 잘못된 납세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7조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과오납한 금액 등이 …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일단 부과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납부 후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이유로 불복절차에 의해 시정을 구하여 환급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95.12.16 당초 고지된 세액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시정하여 감액경정하여 재 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95.12.16 당초 과세처분의 효력은 감액경정된 범위내에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감액경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한 96.3.12일자 처분청의 처분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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