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787 (2016. 11. 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점,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의 입금내역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2.4.30. 사망한 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은 사망 전인 2011.2.28. 종중토지인OOO전 1,825㎡ 외 6필지의 토지(피상속인 소유의 각 공유지분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쟁점토지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12.10. 청구인들에게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2007년경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고, 최OOO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의 경리직원으로서 사업관련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수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사이였다.당시 피상속인은 신용불량자였던 이유로 OOO의 계좌외에는사용 중인 다른 계좌가 없었고, 최OOO 명의의 계좌로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최OOO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던 것이 분명한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없다.
최OOO은 쟁점토지 외에 다른 토지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허위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말소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2년 6월경 최OOO을 상대로 OOO에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최OOO 명의의 가등기가 유효한 원인행위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받아 허위로 등재된 최OOO의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청구인들은 최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횡령한 것으로 보고 최OOO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바, 횡령은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매우 가혹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점, 신용불량자였던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의 입금내역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동거인이었던 최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무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2.28.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이전에는 신OOO, 피상속인, 신OOO 등 6명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종중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을 제외한 종중토지의 공유자인 신OOO 등은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내연녀인 최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횡령한바,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지도 못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최O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소송에 대한 판결서(OOO지원 2012가단26236, 2012.10.19.) 및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위반한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승계된 점, 쟁점토지는 종중토지의 일부분으로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종중원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피상속인의 계좌로매매대금의 입금내역이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