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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000 | 양도 | 1998-11-13
[사건번호]

국심1998서2000 (1998.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6.16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토지 208㎡, 건물 137.0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10.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3,712,960원을 98.1.15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5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려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7.10.14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여 쟁점주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관련증빙을 제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1호같은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에 의거 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95.12.30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2호에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계약체결시의 중개인인 청구외 OOO(OOO부동산소개소)와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 및 양도시의 검인용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은 사도를 끼고 주차장이 없는 구가옥으로서 건축법상 신축허가(건축면적 32평이하만 허가 가능)를 받을 수 없어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동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1997.10.14 결정전통지를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관련증빙을 제시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이유에서 증빙서류채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신고기한을 경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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