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000 (1998.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6.16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토지 208㎡, 건물 137.0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10.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3,712,960원을 98.1.15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5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려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7.10.14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여 쟁점주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관련증빙을 제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에 의거 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95.12.30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2호에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계약체결시의 중개인인 청구외 OOO(OOO부동산소개소)와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 및 양도시의 검인용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은 사도를 끼고 주차장이 없는 구가옥으로서 건축법상 신축허가(건축면적 32평이하만 허가 가능)를 받을 수 없어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동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1997.10.14 결정전통지를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관련증빙을 제시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이유에서 증빙서류채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신고기한을 경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