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2248 (2019.05.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341 / 207부5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장애2급인 청구인은 2017.11.30. 승용자동차 OOO(OOO, 1,597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12.6.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2.19.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9.19.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병원을 전전하다 장애등급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 보고자 돈을 빌려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다시 건강상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어 차량을 판매한 것이지 차량을 되팔아 이득을 취하고자 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장애(투석)로 인해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 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조심 2010지341, 2011.5.17.,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2.6. 쟁점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여 2018.9.1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청구인은 2017.12.6.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2018.2.19.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7.12.26. 청구인에게 ‘지방세 감면 결정통지’를 하였고, 이 결정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등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달리 위 법에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감면결정통지시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