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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523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5238]

1. 건축법위반 건축법상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 중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위 펜션 에이동(184㎡ 상당)을 피고인의 펜션을 찾은 손님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3회에 걸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숙박업인 ‘D펜션’을 운영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08. 2.경 관할관청인 수지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에이동(184㎡ 상당)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에이동 부근에 숙박시설인 G동(44.5㎡ 상당)을 설치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 내지 13과 같이 피고인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였다.

[2013고단1192]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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