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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동일세대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620 | 양도 | 2000-02-17
[사건번호]

국심1999경1620 (2000.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30세 이상된 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세대이나 생계를 같이한 사실 입증안되므로 동일세대로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9.1.20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088,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망 OOO가 1987.10.2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 OO OOOO 건물 101.82㎡ 및 대지 54.93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12.3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1994.3.31 사망한데 대하여 1999.1.20 처분청은 청구외 망 OOO가 다른 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에 속한다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088,61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 OOO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하나 남편과 두자녀로 구성된 청구인의 세대와는 별개의 세대로서 다른 자매인 청구외 OOO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도 청구인의 세대와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득세법상 청구외 망 OOO와 청구인을 동일세대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아파트에 1987.11.20부터 전입하여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르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세대와 동일한 세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인인 청구외 망 OOO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계법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망 OOO(1960년생)는 쟁점아파트 거래일 현재 생존한 청구인의 혈족(4자매)중 막내(33세로 미혼)로 앓고 있던 정신분열병 치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소재 OO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 중에 있으면서 1985.8.12부터 1993.12.21까지 사이에 3월 1일의 기간(1987.8.20~1987.11.20)을 제외하고는 출가한 자매인 청구인 및 그 가족(남편과 동인과의 사이에 둔 슬하의 두 자녀로 구성)과 줄곧 같은 번지(쟁점아파트 등)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가) 청구외 망 OOO는 사실상 1984.2.25~1994.3.31 기간 정신질환을 치료받기 위하여 OO신경정신과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실이 입원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있지 아니하는 한 청구외 망 OOO는 위 기간에 위 의원 소재 번지를 그 거소지(居所地)로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나) 위 주민등록사항의 상세(詳細)에 의할지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외 OOO(남편)을 세대주로 하여 두(2)자녀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외 망 OOO의 경우는 본인 자신을 세대주로 하되 자매인 OOO(4자매 중 맏이로서 1946년생이고 이혼녀임)을 세대원으로 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망 OOO는 생전에 청구인 가족과는 별개로 그 세대원인 청구외 OOO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조합(OO구 강남지사)에 가입한 사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세대주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동갑인 1955년생으로 그 직업은 회사원(1989.5.1 주식회사 OOOO신문사에 입사하여 이 건 심판일 현재 기획실 부장의 직위에 있음)인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망 OOO는 청구인과 같은 번지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동안 상속재산인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66㎡ 등 3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을 포함하는 세(3)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청구외 망 OOO가 청구인이나 그 세대주인 청구외 OOO의 소득 또는 자력에 의존하여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그들로부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망 OOO를 동일세대로 본 근거 중의 하나로 청구인이 청구외 망 OOO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을 단독으로 한 점을 들고 있으나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재산상속은 당해 피상속인과 거주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집행되고 있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증거판단의 근거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 망 OOO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자매간 공동상속재산인 위 3건 부동산을 자신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오면서 그 대가로 외국에 거주하는 다른 자매(청구외 OOO)에게 2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이 청구외 망 OOO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외 망 OOO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만 33세로서 소득세법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기재에 불구하고 사실상 청구인 가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망 OOO를 소득세법상 동일세대임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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