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가락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옆 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 하한 준수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