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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3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가락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옆 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 하한 준수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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