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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703 | 지방 | 2012-11-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03 (2012.11.2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대지 34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년도에는 재산세가 OOO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OOO이 재산세로 부과되었다.

금년 4월경 기존 건물이 멸실 처리되었는데, 토지 이용의 효용성으로 보아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오히려 중과세됨은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가 2011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재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 건물이 멸실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토지로 구분되고(2011년에는 주택으로 구분), 지방세법 제106조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존건물이멸실되어나대지상태임에도전년도에 비하여2배가넘는재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관련법령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OOOOO의 「건축물 철거완료(멸실) 보고OOO」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지하1층, 지상 2층의 주거용 건축물은 2012.3.2. 철거가 완료되어 2012.3.12. 말소통보된 사실이 나타난다.

(2) 「건축물 착공신고서 처리 통보-OOO」, 「사용승인(신축)신청 처리 통보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지상 5층, 연면적 658.95㎡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2.2.16. 동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12.8.14.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2012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342.80㎡로, 개별공시지가를 OOO/㎡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전년도세액을 OOO으로, 상한세액을 OOO으로, 산출세액을 OOO으로, 실부과세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4) 청구인은 금년 4월경 기존 건물이 멸실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이라 할 것인 바, OOO의 「건축물 철거완료(멸실) 보고OOO」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지하1층, 지상 2층의 주거용 건축물은 2012.3.2. 철거가 완료되어 2012.3.12. 말소통보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2012년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 수리(2012.2.16.) 및 이 건 다세대주택 완공에 대한 사용승인(2012.8.14.)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신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가 2011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2011년에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었음에 비하여 2012년에는 토지분으로 과세되면서 과세물건별 과세표준산정방식, 적용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률 등이 달리 적용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다 하여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건 재산세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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