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시설을 외주협력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고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동 시설을 청구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575 | 법인 | 1998-06-17
[사건번호]

국심1998서1575 (1998.06.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외주협력업체에 설비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이 건의 경우, 그 시설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

[따른결정]

국심2000서1656 / 조심2014서0149

[주 문]

여의도 세무서장이 199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사

업연도분 법인세 1,288,760원,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215,577,470원,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580,254,760원, 1995사

업연도분 법인세 640,304,06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305,214,440원은 청구법인이 외주협력업체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액 1993년 46,286,763원,

1994년 52,748,162원, 1995년 151,427,218원, 1996년

225,325,794원과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1993년 65,680,897원,

1994년 638,271원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

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기간중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475,787,937원과 임시투자 세액공제 66,319,168원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외주협력업체에 설치하여 준 것이라 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기 공제받은 세액 542,107,105원과 미납부가산세 154,137,030원을 포함하여 법인세 1,742,639,490원(1992사업연도분 1,288,760원, 1993사업연도분 215,577,470원, 1994사업연도분 580,254,760원, 1995사업연도분 640,304,060원, 1996사업연도분 305,214,440원)을 199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청구주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외주협력업체에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직접 구입한 청구법인의 소유이며, 청구법인이 책임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분품 가공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동 시설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계법령에 의하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관련 예규(법인 46012-2450, 1996.9.4.)에 의하면 타인소유의 공장건물에 자기부담으로 첨단 기술설비를 설치하고 동 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을 외주협력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시설을 외주협력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고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동 시설을 청구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12.31.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하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첨단 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영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1항에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1.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을 제외한 제조업 영위 내국인은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의 제조·판매와 기술용역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방식에 의하여 가공부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다수 외주협력업체와 외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각 업체 사업장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장치를 설치·관리하고 있음을 청구법인과 각 외주협력업체간의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외주협력업체의 장비리스트에는 청구법인이 각 업체에 설치한 이 건 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비 및 기계장치의 자산목록과 청구법인의 계약상대방인 32개 외주협력업체가 명시되어 있는 바, 당해 세액공제 부인된 자산(시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자산(시설)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은 위 자산목록에 포함된 시설이 외주협력업체에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직접 구입한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이고, 청구법인이 이들 자산을 책임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품 가공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동 시설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법령 규정상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관련예규상 타인소유의 공장건물에 자기부담으로 첨단기술설비를 설치하고 동 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건은 청구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외주가공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자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하겠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7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첫째 당해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둘째 당해 시설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먼저 외주협력업체에 의한 생산방식이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관한 설명규정(D. 제조업, 3. 타산업과의 관계, 타항)에 의하면「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충족 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 된다.」고 하면서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며,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을 ‘갑’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32개 외주협력업체 중의 하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을 ‘을’로 하여 1994.1.26. 체결한 “외주품거래 기본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ⅰ)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발주부품의 사양서류는 ‘도면, 승인도, 부품규격, 검사기준, 한도견본, 포장지시서’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생산할 제품을 청구법인이 직접 기획하도록 하고 있고(계약서 제5조),

ⅱ) 갑은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사급재’라 함)을 을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외주협력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계약서 제16조),

ⅲ) 을은 갑의 자산인 설비를 차입사용함에 있어 동 설비로 제작된 부품 또는 제품은 갑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판매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전량 납품조건임을 명시하고 있고(계약서 제15조 6-1),

ⅳ) 을은 갑의 동의없이 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받은 금형등을 소정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양도, 대여, 저당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 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사급재 또는 금형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설비의 사용 및 소유권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계약서 제17조).

(다) 청구법인이 다른 외주협력업체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내용도 위 주식회사 가람과 체결한 것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외주품거래기본계약서 내용에 의할 때 외주가공방식에 의한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외주협력업체에 설치된 청구법인 소유의 시설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만 사용되는지 여부,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지 여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및 생산제품의 재료의 제공 여부 등을 그 판단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위 (3)에서 살펴본 청구법인과 외주협력업체간의 기본계약서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계장치의 유지·관리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본계약서상 외주협력업체에 설치한 장비에 대한 정비책임 및 소요비용의 부담을 당사자간 특약 또는 협의에 의하도록 규정(동 계약서 제15조 제6항 제2호)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특약을 한 계약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외주협력업체에 설치한 시설의 정비·관리실적으로 제시한 ‘OOO정공사’ 등 9개 업체에 대한 정비지시 및 완료보고서와 기타 5개 업체에 대한 자재투입총괄표의 관리기록 등을 볼 때 외주품거래계약에 수반되는 외주투자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현실적으로 외주협력업체가 당해 시설의 정비를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 전체 생산라인에 대한 정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5) 또한 처분청은 ‘직접 사용’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관련 예규(법인 46012-2450, 1996.9.4.)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외주협력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라인 전체를 외부가공 공정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만을 외부가공에 의하여 가공 부품을 제공받고 있는 점에서 완제품 생산의 설비 전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위탁생산하는 경우와 구별되며,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특정 외주협력업체에 일부 공정을 분담하게 하고 그 목적상 당해 협력업체의 사업장에 기계장치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점과 동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외주품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점 및 동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당해 외주협력업체가 이들 시설에 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직접 사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1998.12.16.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가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임가공업체가 원재료를 제공받아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법인 46012-3980, 98.12.19)으로 종전 예규를 변경한 이유도 외주협력업체에 설치한 기계장치나 설비에 대하여는 시설 소유자가 직접 동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각 외주협력업체와 체결한 외주품거래계약의 전속계약적인 특성, 당해 시설에 대한 청구법인의 정비관리실태, 관련 예규의 변경과 기업의 국산기계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외주협력업체에 설비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이 건의 경우, 그 시설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