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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1054 | 부가 | 2013-05-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1054 (2013.05.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는 대부분의 매출ㆍ매입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는 저유소를 사용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류 운반자들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대부분의 유류를 다른 주유소에서 출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01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2.10.24.~2012.12.3.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2.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적격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대금 상당액을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운송사업자 박OOO가 쟁점거래처의 저유소OOO 또는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주유소로부터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인 박OOO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고발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통지하는 등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 당시 사무실, 유류출하장 등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에 다년간 종사하면서 일부 유류도매상의 무자료 유류 유통 및 자료상 행위 등 유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 OOO 유가정보시스템에서 쉽게 정상적인 유가를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비정상적인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쟁점거래처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박OOO 등이 제출한 확인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을 하나, 확인서상의 내용일 뿐 정상적인 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OOO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의 저유소는 임차 이후 1회도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나, 첫거래 당시 단순히 현장을 방문 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유류운반기사의 확인서 등에는 대부분의 유류가 다른 저유소에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에서 출하지의 저유소명, 온도 등이 불완전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나, 유질과 유량만 신경썼을 뿐 유류출처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함에 있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에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면서, 자료상(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가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도 실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통보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도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거래처의 유류출하장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송금명세서 및 금융거래자료,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및 유류운반 사업자 등의 확인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대부분 매출·매입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 사업자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정유사·대리점간 경유의 가격 차이는 10원~20원 정도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경유의 가격차이는 40원~60원으로 나타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저유소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운반 사업자들의 확인서에서 대부분의 유류가 다른 저유소에서에서 출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11.27. 처분청 조사당시, 거래하기 일주일 전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거래처 사무실과 저유소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통장사본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는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송금명세서 및 금융거래자료에서 2010.7.26.~2010.10.27. 기간 중 39회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유류운반 사업자들의 확인서에는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저유소 또는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주유소로부터 출하받거나 청구인에게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불기소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부과가치세 등 과세일 이후인 2013.4.5.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 경북의성경찰서장에게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대부분의 매출·매입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자료상 사업자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가 당해 저유소(경상남도 진해시 가주동 91-13 삼연물류센터)를 사용한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류운반 사업자들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대부분의 유류를 다른 주유소에서 출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내역서, 관계자들의 확인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과세이후의 고소장 등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조심2011중117, 2011.6.13.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통상적인 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류운반 사업자들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대부분의 유류를 다른 주유소로부터 출하하여 공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은 유류의 실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유류저장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일시적이거나 소액이 아닌 3개월에 걸쳐 OOO원 상당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흔적이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10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적격증빙불비가산세) 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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