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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5고단17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에서 복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같은 달 26.부터 28.까지, 같은 해 12. 9., 같은 해 12. 22. 및 같은 해 12. 23., 2015. 3. 5. 및 2015. 3. 6., 2015. 3. 9. 위 C에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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