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2178 | 부가 | 2015-06-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광2178 (2015.06.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구청장의 ‘법규위반검토조서’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쟁점노조지원금을 사용하였다’고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노조지원금 및 쟁점복지지원금이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택시경감세액 관련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택시경감세액의 전액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택시경감세액 사용지침의 제ㆍ개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석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반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OOO원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이하 “택시경감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택시경감세액 OOO원 중 노동조합지원금 명목으로 사용된 OOO원(이하 “쟁점노조지원금”이라 한다) 및 근로자 복지향상지원금 명목으로 사용된 OOO원(이하 “쟁점복지지원금”이라 한다)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노동조합 지원 및 근로자(운수종사자) 복지향상 지원금으로 부당사용된 것으로 보아 OOO 처분청에 부당사용액의 환수를 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노조지원금 및 쟁점복지지원금에 그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노조지원금 및 쟁점복지지원금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을 통해 전액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입법취지는 부가가치세를 경감받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경감세액 전액을 법정기한 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2005.4.8. 정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르면 현금지급 방법·시기, 일할계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수종사자 대표와 운송사업자가 협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운수종사자가 택시경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종사자 대표(노동조합 포함) 등에게 일괄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노동조합이 어떠한 재량도 없이 단순 전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쟁점노조지원금은 청구법인이 노동조합에게 일괄 위임하여 지급하였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가 현금지급 방법과 시기, 일할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토대로 노동조합이 단순 집행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복지지원금도 휴일에 출근한 기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식대를 결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 할 것이며, 노동조합운영비나 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비 등 법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택시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택시경감세액의 위임지급을 금하고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위임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택시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택시경감세액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노동조합이 임의로 사용하여 운수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게 위임을 금하고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택시경감세액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운송사업자가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세 현금영수증 등 심리자료에서 노동조합이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시기 및 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쟁점노조지원금 및 쟁점복지지원금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룰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택시경감세액 및 그 사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택시경감세액 및 사용 내역

(2) OOO은 처분청에 통보한 ‘택시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분 부당사용액 환수조치 의뢰서’OOO에서, 택시경감세액 중 OOO에 부당하게 사용된 쟁점노조지원금 및 쟁점복지지원금을 환수할 것을 의뢰하고 있으며,

첨부된 ‘법규위반검토조서’OOO에 따르면, “쟁점노조지원금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부가세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조합장과의 면담결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영수증에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였고, 노동조합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복지지원금은 식대, 명절선물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쟁점노조지원금 및 쟁점복지지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OOO 간에 체결된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및 첨부된 임금산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 간에 체결된 부가세 경감분 합의서(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 청구법인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부가세 경감분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11년 청구법인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 청구법인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2013년 부가세 경감분 노사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바) 청구법인이 택시경감세액 현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노동조합 작성의 부가세 현금영수증(2매)에서 청구법인은 노사협정에 의하여 2013년 3/4분기에 OOO원을, 2013년 4/4분기에 OOO원을 각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OOO의 월별 현금영수증에는 차량번호, 운수종사자 이름, 서명, 수령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2010.5.14. 법률 제10285호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택시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다가, 2010.5.14. 법률 제10285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운송사업자는 택시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이유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제·개정하고 있는데,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에 맞춰 개정된 동 지침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별 정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6) 이 건 심리에 참고하기 위하여 OOO 우리 원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관련 질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OOO에서 “① 운송사업자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2013년 제2기분 택시경감세액을 노동조합 발전기금 내지 근로자 복지향상기금 명목으로 노동조합에 현금으로 인도한 경우, ② 휴무자·회사근로자의 식대 등 실비, 명절선물지원금, 사고포상금 등 근로자 복지향상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쟁점노조지원금 및 쟁점복지지원금이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노동조합 작성의 부가세 현금영수증 및 운수종사자가 서명한 매월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법규위반검토조서’OOO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쟁점노조지원금을 사용하였다”고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노조지원금 및 쟁점복지지원금이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택시경감세액 관련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 점,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택시경감세액의 전액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택시경감세액 사용지침의 제·개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석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위반하여 쟁점노조지원금 및 쟁점복지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택시경감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경감세액 전액을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제1항에 따른경감세액 전액을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