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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계산서 수수금액의 실물거래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4833 | 소득 | 2012-05-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4833 (2012.05.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실제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만 제출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실물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거래처들이 조사청으로부터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6. 서울특별시 OOO에서 임OOO의명의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양곡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3.16.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3.16.부터 2011.4.29.까지 쟁점사업장의 2006년부터2009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하여 거래질서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이지만,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6년에 OOO원,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O)로부터 2007년에 OOO원, 합명회사 OO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2007년과 2008년에 OOO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실물거래가 없이 업종과 무관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O원, OOOO OOOO(OOO-OO-OOOOO)에게 2007년 OOO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OOO-OO-OOOOO)에게 2008년 OOO원에 상당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발행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1.8.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공거래로 부인된 매출ㆍ매입은 모두 실제거래이며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곡과 관련하여 수수한 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대표자 임OOO은 서초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O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본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이며,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라 주장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임OOO의 처형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직접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어 명의대여자 임OOO과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6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계산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매입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 OO)

(2)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매입내역

1) 주식회사OOO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관련조사(2010년 9월) 결과 부분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사업장과는 소액거래를 하여 2억 이상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현금을 통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제거래라 할 수 없다.

2) 주식회사 OOO는 구 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OO으로 서초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조사(2010년 10월) 결과 부분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동 조사당시 청구인은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거래한 사실 없음을 시인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OOO이름으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3) 합명회사 OOOOOOOOO(O OOO : OOOO OOOOOOOOO)의 대표자 김OOO은 본 사업장 이외에도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과 거래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 부천세무서장의 2010년 11월 2008년 귀속에 대한 거래질서와 관련한 조사에서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되어서 대표자가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주식회사 OOO는 2006년에처음으로 OOO원을 거래하며 대부분의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합명회사 OOO과의 거래는 2007년 OOO원과 2008년 OOO원으로 금액은 증가하지만 입금내역은 반대로 2007년 OOO원 및 2008년OOO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로 시인할 수 없다.

(나) 매출내역

1) OOO주식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양곡 거래와는 무관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바, 청구인과는 거래한 적이 없으며 모르는 업체이고 계산서를 수취한 이력 또한 없다고 답변하여 실제거래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2) 주식회사 OOO주식회사는 보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조OOO으로 동일하며, 청구인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O원을 거래하였고, 증빙으로 조OOO이 청구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와 입금증(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획일적인 입금증(영수증) 등이며, 소규모 요식업자와 거래할 경우에도 빈번하게 금융거래를 행한청구인이 3년간 OOO원 규모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금융거래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농협 상품권으로 거래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양곡 거래와 무관한 업종인 점 등에 비추어 본 거래를 실제거래로 보기는 힘들다.

3) OOO은 한식업자로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바, 쟁점사업장과 OOO원을 거래하였고 계산서 역시 동일한 금액으로 받아 이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인OOO원 상당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이므로 실제거래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3) 청구인이 2011.12.6. 제출한 탄원서 및 거래처별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실제 매입이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식회사 여기물류, 주식회사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래처에 송금한 것은 조사당시 반영되었다.

(나) 실제 매출이라 주장하며 제시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의 매출거래실적 및 매출장 등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O원의 매출액이 모두 현금거래라서 금융거래증빙을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처인 OOO의 경우에도 거래처 확인서 외에 금융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하여반영된 금융거래내역 외의 매입금액도 모두 현금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실제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하는 당사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나 청구인의 매출거래실적 및 매출장만으로 미곡을 실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특히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한 OOO원의 매출금액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라 시인하기는 어려운 점, 중요한 매입처인 주식회사 여기물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주식회사 OOO는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합명회사 OOOOOO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OOO은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각각 받은 거래질서조사 결과,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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