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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심판청구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2657 | 법인 | 1999-08-21
[사건번호]

국심1998부2657 (1999.08.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당 3,000원씩 계산한 58,995,000원을 신주인수대금조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과 기존주주들간의 채권·채무정리관계로 청구외법인이 위 신주인수대금의 일부를 기존주주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어느모로 보나 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1998.4.21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년도 법

인세 351,697,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1995.7.10 실시한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주 청구외 OOO등 7인(이하 “OOO등 7인”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당초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유상신주 19,66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발행가액(1주당 5,000원)과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1주당 51,821원)과의 차액 920,734,9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1995사업년도 법인세 351,697,860원을 1998.4.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부득이 증자를 실시하였는데 1976.8.3 설립이후 단 한번도 배당을 한 사실도 없고 1990년도 이후부터 영업환경도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서 증자에 참여하려는 주주들이 별로 없어 청구외법인측에서 청구법인에게 기존주주들이 포기한 지분에 대하여 추가로 증자에 참여할 것을 권유해와 청구법인이 이를 응낙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결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인수권을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법인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청구외 법인을 통하여 주당 3,000원씩 지급하고 증자에 추가 참여하여 유상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새로운 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시가와 납입금액의 차이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주주로부터 실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여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법인 46012-268, 1997.1.28)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주주의 진술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증자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따라 재배정받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신주인수권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1995.7.10) 청구외법인 주주들중 OOO등 7인의 증자참여포기로 당초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자동차부품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76.8.3 설립이후 단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1982.8.16부터 1988.5.31까지 법정관리를 하였고 1990년도 이후부터 경영이 다시 악화되어 1997년 12월 부도가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 처분을 받아 1998.1.16부터 다시 법정관리중에 있으며 1999.1.20 법원으로부터 감자명령을 받아 52.44% 감자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3) OOO등 7인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날인한 신주인수포기증서에는 청구외법인의 1995.7.10 유상증자시 본인들에게 배정된 신주의 인수를 사정에 의해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1995.7.20 개최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청구외법인의 이사 총 8인중 5인이 당일 참석하여 청구외 OOO등 7인이 포기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하기로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증자준비금 정산관련 내부결재문서에는 청구법인이 1995.2.27 증자준비금으로 2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는데(당초 청구외법인은 1995년 2월말에 증자를 실시하려고 1995.2.15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주주들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그 증자시기를 1997년 7월로 연기하였음), 이 중 신주인수납입금 132,435,000원(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청구법인이 배정받은 주식 6,822주와 쟁점주식 19,665주 등 총 26,487주×5,000원)과 쟁점주식 인수권 양수대금 58,995,000원(19,665주×3,000원)을 공제한 금액 8,570,000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7.24 온라인 송금되어 이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명의 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에는 1995.2.27에 2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5.7.24 이자를 포함 201,929,430원이 출금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 장부에는 1995.2.27 청구법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명의통장(OO중앙회 OO지점 OOOOOOOOOOOOO)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7.24에 8,570,000원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의 1995.7.24자 대체전표 차변에는 주식납입금(OO공업주식회사) 132,435,000원, 신주인수권 58,995,000원, 보통예금 8,570,000원이, 대변에는 선급금 200,000,000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증자참여를 포기한 기존주주 7인중 OOO등 3인으로부터 1995.7.10 청구외법인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으나 포기의 대가로 아무것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쟁점주식인수권을 청구법인이 기존주주들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평가액과 발행가액(1주당 5,000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존주주들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주인수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재배정받은 경우,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상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포기하여 사실상 무상취득한 신주인수권이면서도 이사회결의를 통한 우회적 절차에 의하여 재배정받은 것등이 아닌 한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세청 예규 법인46012-923, 1999.3.15 다수 같은 뜻임)이고, 여기서 유상증자시 증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배정받은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은 재배정받은 법인주주가 동 신주인수권을 기존주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기존주주가 정상적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취득시점에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시점에서 자산양도차익으로 과세한다는 것과 같은 취지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1976.8.3 설립이후 단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1990년도 이후부터는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이 건 증자후에도 현실적인 이익배당이 기대되지 아니하여 기존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증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한 것이고, 당시 매출액의 60%이상을 청구외법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주식재배정결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점이 인정되어 청구법인이 우회적 절차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재배정 받은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그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할 수는 없다 하겠고, 설령 청구외법인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존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당 3,000원씩 계산한 58,995,000원을 신주인수대금조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과 기존주주들간의 채권·채무정리관계로 청구외법인이 위 신주인수대금의 일부를 기존주주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어느모로 보나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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