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축첩 행위(정직2월→감봉2월)
사 건 :200619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12월 26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7. 6. 15. 처 임 모와 혼인하여 아들 김 모(17세, 고교 1년생)을 낳고 평온하게 생활하여 오던 중, 1996. 10월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처와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시작되면서 별거하게 되었고, 처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5월경 한 모(40세)와 동거하기 김 모(2세)을 낳는 등 축첩생활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되고,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사유가 있으면 합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한 뒤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처 임 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모와 동거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하나,
소청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여 가정불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시 파출소 근무여건상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게 되자 처는 보통의 가정주부와 달리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고, 소청인은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처를 설득해 보았으나 계속 이혼을 고집하여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소를 제기한 후에도 다시 살아보려고 소를 취하하는 등 가정불화를 해소하고 처와 재결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생활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처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처는 재결합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혼요구에 응해주지 않고 소청인에게 고통만을 주어 온 점,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28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처 임 모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5월경 한 모(40세)와 동거하여 아들 김 모(2세)을 낳는 등 축첩생활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이 가정불화를 해소하고 처와 재결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점, 처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처는 재결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혼요구에 응해주지 않아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부득이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하게 된 점,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96년 6월경 처 임 모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소청인 소유의 아파트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처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혼할 의사를 포기할 것 같아 아파트 소유권을 처에게 이전해 주었고, 별거는 하고 있었지만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년여 동안 생활비를 제공해 주었으며, 2000년 7월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시 살아보라는 ○○지방법원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한 바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가정불화를 해소하고 처와 재결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고, 이후 처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처가 이혼요구에 응해주지 않아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채 부득이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하게 된 점 또한 대체로 인정된다.
특히, 처 임 모와 협의이혼한 뒤 현재 한 모와 혼인신고한 상태로 혼인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하자가 치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고, 또한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훌륭한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