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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부동산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71 | 지방 | 2011-12-16
[사건번호]

조심2011지0471 (2011.12.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세무서의 소득자료제출 집계표 등에 의하면, 쟁점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 유흥주점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9.9.1.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OOOO-OO 대지 641.9㎡ 및 그 지상건축물(지상 10층, 지하 2층)을 증여로 취득하고, 지하 1층 221.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OOO, 객실 7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영업을 영위하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표준세율(2%)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9.10.OOO이 처분청(보건위생과)에 통보한 행정처분의뢰공문(2010.8.31.14시39분, 쟁점사업장의 영업주인 OOO의 신문조서 : 유흥접객원 4명을 고정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근거로 사실조사를 거쳐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 중과세를 위한 실체적 요건(면적,객실, 유흥접객원)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10.6.4.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3.1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미성년자 유흥접객원고용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의뢰공문의 첨부문서일 뿐이므로 이를 과세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고, 동 신문조서는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합리적인 진실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현지 조사과정도 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넘었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인 자료나 증빙서류도 없이 확대 또는 유추하여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조세공평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2010.12.1.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영업주인 OOO와 그의 배우자인 OOO가2010.10.21.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만,이는 유흥접객원의 상시고용 유무에 관한 처분이 아니라 미성년자를고용하여 영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으로 중과세 처분과는 별개의 것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두10467, 2006.9.8. 참조), 2007년 및 2008년에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OOO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또 다른 유흥주점인 OOO까지의 거리가 불과 약 60미터 정도로 이 곳 역시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9년 이후 OOO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OOO의 배우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소위 ‘보도방’을 통하여 도우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는 여종업원 4명을 고정으로 고용하고 손님이 입장오면 여종업원들이 손님방에 들어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술도 따라주는 등 여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여종업원의 시급은 3만원이며, 여종업원 외에 별도의 도우미는 고용하지 않지만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OOO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사는 고문 등 강박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 또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나는 유흥접객원 고용사실을 근거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의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9.9.1. OOO대지 641.9㎡ 및 동 지상 건축물(지상 10층, 지하 2층)을 증여로 취득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표준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0.9.10.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OOO와 같은 동 1329-10 지하 1층에서 또 다른 유흥주점(OOOO,OOO OOOOO)의 대표자인 OOO(OOO의 처)를 포함한 4명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내용의 공문을 처분청(보건위생과)에 통보하였다.

(다) 통보공문 중 2010.8.31. 작성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여종업원 4명을 고정적으로 고용하여 손님이 오면 여종업원들이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도 불러주고 술도 따라주는 등 여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여종업원의 시급은 3만원,영업시간은 저녁 7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이며, 여종업원 외에 별도의 도우미는 고용하지 않지만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고, 사실상 OOO도 같이 운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동 1329-10 지하 1층의 OOO는 룸이 4개, 웨이터는 한명만 고정적으로 고용, OOO이라는 보도방에서 2010년초부터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면서 도무미들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관한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이 2010.12.1.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영업주인 OOO와 그의 처인 OOO가2010.10.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는 처분청에 대한 세무분야 특별감사(2010.11.25~2010.12.8)결과,OOOOOO이 2010.9.10. 처분청(보건위생과)에 통보한행정처분의뢰공문 중 쟁점사업장의 영업주인 OOO의 신문조서에OOO가유흥접객원 4명을 고정적으로 고용하여 영업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라고 감사지적을 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한편, 2011.2.15. OOO의 담당공무원(세제과 지방세무 주사 ○○○ 외 1인)은 2011.2.15. 밤 9시15분경 쟁점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입구에서 남자종업원에게 문의한 바, 쟁점사업장에는유흥접객원이 있고 봉사료는 술값과 별도로 시간당 35,000원이며,술값은 양주 작은병 하나에 19만원(큰병은 24만원)이고, 현금으로결제하면 10%에서 13%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지 아니하였고,OOO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미성년자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혐의에대한행정처분 의뢰공문의 첨부문서일 뿐 과세자료가 아니고, 또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합리적인 진실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현지출장 조사과정 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넘었으며, 합리적인 과세자료나 증빙서류없이 확대 또는 유추하여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고용한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5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6두10467, 2006.9.8. 참조)이나,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나타나고있는 점, 쟁점부동산으로부터 OOO 배우자가 대표자인OOOO(OO, OOOOO)까지의 거리가 약 60미터에 불과하고 이곳도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9년 이후OOO 배우자 명의의 OOO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봉사료를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OOO의 배우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소위 ‘보도방’을 통하여 도우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는 여종업원 4명을 고정으로 고용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여종업원들이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도 불러주고 술도 따라주는 등 여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바, 여종업원의 시간당 봉사료는 3만원이고 여종업원 외에 별도의 도우미는 고용하고 있지 않지만 도우미를부르는 경우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1.2.15. 서울특별시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접객원이 있고 봉사료는 술값과 별도로 한 시간당 35,000원이며, 술값은 양주 작은병 하나에 19만원(큰병은 24만원)이라고 남자종업원이 답변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OOO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고문 등 강박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든가 그 내용 또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 중과세를 위한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이나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공무원의 재량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합리성과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수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현지출장 조사과정을 거쳐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실체적 요건을 확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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